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핵심 개발자나 임원이 퇴사를 앞두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하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직 후 3개월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유형, 퇴직 사유, 2년 재직·재임 요건 충족 여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개별 부여계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은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일반결의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주주총회 의결 방식입니다. 정관에는 스톡옵션의 행사기간과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결의에 따라 임직원과 개별 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퇴직 후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뒤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직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임은 이사 등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상 스톡옵션에 관하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퇴직일까지 2년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 후 1년 8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주식회사에서 2년 요건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경위와 함께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2년 재직 후라는 점은 제한하지만 행사 종료 시점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와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계약으로 행사기간을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 퇴직한 사람이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한 개별계약 조항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 조항에 따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퇴직 후 3개월 조항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2년 재임·재직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위 특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직일 또는 퇴임일까지로 정한 경우,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퇴임한 사람에게는 회사가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벤처기업에서의 ‘퇴직 후 3개월’은 모든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권리 소멸기간이 아니라, 일정한 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 행사기간일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았거나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우선 관련 문서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정관, 스톡옵션 부여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결의서, 개별 부여계약서, 취소 관련 이사회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계약서 사본, 스톡옵션 부여 통지, 입사일과 퇴직예정일을 확인할 자료, 퇴직 사유 및 협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고사직 합의서나 퇴직합의서에 “스톡옵션을 포기한다” 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행사 가능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자진퇴사라는 사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2년 재직·재임 요건 충족 여부와 정관, 주주총회 결의, 개별계약의 행사기간 및 실효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상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정관, 주주총회 결의, 개별 부여계약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 행사기간이 부여 근거 문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특례에서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효력과 행사 가능 기간은 회사 형태, 정관, 주주총회 결의, 개별 부여계약, 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주식회사와 벤처기업은 적용되는 규정과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 퇴직·권고사직 시 권리 정리,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거나 행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라면,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