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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11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반환'을 빠뜨렸다면? 정관 변경과 주식 양도 제한을 통한 이탈 주주 방어책

주식 양도 제한 퇴사자 지분 정리 비상장법인 정관 변경 주주간 분쟁

공동 창업자나 핵심 초기 멤버가 중도 퇴사하면서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상황,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많은 초기 기업들이 이러한 지분 분쟁으로 인해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우리 끝까지 함께 성공하자'는 신뢰만 믿고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퇴사 시 지분 반환(Vesting 및 Buy-back)' 조항을 미처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멤버는 퇴사해 주주명부에 버젓이 올라 있고, 지분 매각 협상마저 결렬되어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라면 대표님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후속 투자 유치도 막히는 건 아닐까?", "이탈한 주주가 경쟁사에 지분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미 벌어진 상황을 한탄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법 제335조를 활용한 우회 전략으로 이탈 주주의 독단적 지분 처분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방파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주주간계약서가 없거나 지분 반환 조항을 빠뜨렸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을 통해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면, 퇴사자가 회사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자가 양도 승인을 청구하더라도 이사회가 이를 거절하고 매수 상대방을 지정함으로써, 지분 구조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지분을 회수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자가 들고 간 소수 지분, 왜 '시한폭탄'이 될까?

단 몇 퍼센트의 지분이라도 회사 밖의 이탈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상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 후속 투자(VC) 유치 결렬: VC들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캡테이블(주주 명부 및 지분율 현황)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기여도가 없는 이탈 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영권 분쟁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투자를 철회하기 쉽습니다.
  • 소수주주권 남용 리스크: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회계장부와 내부 결재 서류까지 요구하며 경영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로의 지분 매각: 주주간계약서가 없다면 상법의 원칙(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에 따라 퇴사자는 지분을 경쟁사나 적대적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책: 상법 제335조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 제한'

주주간계약서라는 사적 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자치 법규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여 강력한 방어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퇴사자가 이사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더라도 회사는 새로운 매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거부는 물론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변경을 통한 방어막 구축 4단계 실무

분쟁 초기에 진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래 절차를 밟아 법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확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3조, 제434조).
- 특별결의 요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약 33.3%) 이상 찬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대표님과 우호 주주의 지분 합계가 67% 이상이라면, 퇴사 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정관 변경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정관 개정안 작성

주식 관련 조항에 아래와 같이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O조 (주식의 양도제한)
본 회사의 주주는 소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뿐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③ 변경 등기 및 등기부 공시 (가장 중요)

정관 변경 결의 후 즉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공시되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거래 상대방이 양도 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법적 효력을 관철하기 어려워집니다.

④ 주권 기재 및 주식청약서 반영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상태라면 주권에 '이사회 승인 필요'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신주 발행 시 주식청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완전한 효력이 발휘됩니다.


4. 이사회 승인 거부권과 주식 매수 유도 전략

등기까지 완료하면 협상 주도권은 대표님에게 넘어옵니다. 퇴사 주주가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법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 양도 승인 청구: 퇴사 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팔기 전에 회사에 양도 승인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의2).
  2. 이사회의 거부 통지: 이사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매수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퇴사 주주는 20일 이내에 "매수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회사가 직접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4. 합리적인 가격 결정: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매도가액 결정 청구(상법 제335조의5)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공정한 가액으로 지분을 회수할 수 있어, 퇴사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고집하는 상황을 무력화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정관 변경을 통한 주식 양도 제한은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반대하는 기존 주주에 대한 소급 적용의 유효성에 관해 법적 분쟁 소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특별결의를 통해 등기를 완료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매수 주체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시켜 매수 의지를 꺾는 강력한 방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과 정관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주주간계약서가 없는데 퇴사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대한민국 법률상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상 근거(Buy-back 약정 등)가 없다면 강제로 빼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매수를 유도하는 우회 전략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Q2. 퇴사자가 주주총회에 불참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만 정당하게 거쳤다면 특정 주주가 불참해도 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우호 주주의 지분 합계가 특별결의 정족수(발행주식 66.7% 이상)를 충족한다면, 퇴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Q3.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스타트업도 정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가 1~2명뿐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승인 권한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갈음됩니다.

Q4. 정관 변경 후에도 퇴사자가 몰래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양도 제한 사실이 공시되므로,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매수인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인물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주간 분쟁, 완봉과 함께 해결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은 스타트업의 지배구조 설계, 정관 개정 실무, 주주 간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멤버의 이탈과 지분 정리는 회사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귀사의 정관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신용산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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