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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25

동업자 몰래 주식 넘기고 도망? 주주간계약서 '우선매수권' 위반한 무단 주식 양도를 주주명부 개서 전 차단하는 법적 조치

주주간계약서 우선매수권 주식 무단 양도 주주명부 개서 금지 가처분 주식양도 제한 효력

믿었던 동업자(공동창업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지분을 모두 넘겨버렸다면 어떨까요? 그 제3자가 경영권을 노리는 적대적 경쟁사라면, 대표이사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계약서에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저 양도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즉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취해야 할 법적 차단 조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주주간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조항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어, 이를 위반한 제3자 앞 주식 양도를 당연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2.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의결권 등)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거쳐야 하므로, 이 단계를 통제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3. 무단 양도 인지 즉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주주명부 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제3자의 주주권 획득을 법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1. 주주간계약서의 한계: "채권적 효력"이란 무엇인가

동업 관계를 시작할 때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단 주식 양도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이 아닌 주주들끼리 사적으로 맺은 '주주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 주주간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제3자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 자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동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위반해 지분을 넘겼더라도, 제3자와의 주식 거래 자체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큽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회사가 취약해진 뒤일 수 있습니다.


2. 골든타임을 노려라: '명의개서' 전에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단으로 주식을 산 제3자가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해답은 상법이 규정하는 명의개서(名義改書)에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을 이전함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회사의 공식 장부인 '주주명부'에 이름이 새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타이밍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업자가 주식을 넘겼으나 아직 주주명부가 업데이트되기 전이라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지 못하도록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3. 즉시 실행해야 할 2가지 가처분 조치

무단 주식 양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아래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주주명부 개서 금지 가처분 (가장 중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수인 앞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금지해 달라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 작동 방식: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 핵심 요건: 주주간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위반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해 회사 지배구조에 심각한 혼란이 생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②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무단으로 주식을 넘긴 동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더 이상 주식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4. 법원을 설득하는 소명 포인트

가처분 신청이 신속하게 인용되려면 판사를 설득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양수인의 '악의' 또는 '적극 가담' 증명: 주식을 매수한 제3자가 주주간계약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동업자의 계약 위반에 적극 가담했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 거래가 악의적인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입증: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사 변경 시도가 임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집통지서, 주주제안서 등)를 제출하여, 지금 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5. 예방이 최선: 계약 설계 가이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간계약서와 정관을 유기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 명시: 주주간계약서뿐 아니라 반드시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넣어 대외적인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강력한 '위약벌' 조항 도입: 단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고액의 위약벌 조항을 두어 무단 양도 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을 입도록 설계합니다.
  3. 주권 불소지 제도 활용: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며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에 주권 불소지 제도를 명시하고 주권을 회사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예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주주간계약서에 "우선매수권을 위반한 양도는 무효"라고 명시했는데도 제3자 양도가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끼리 "무효"라고 합의했더라도, 그것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상법상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양도 제한을 이유로 제3자와의 거래를 대외적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 개서 금지 가처분'을 통한 실질적 차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가처분 신청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주주간계약서 원본, 무단 주식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메시지·녹취록 또는 주식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지배구조 왜곡이 임박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소집 통지 등의 서류가 있다면 인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3. 이미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의개서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개서 금지 조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주식 양도 계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4. 양수인이 "우선매수권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정말로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양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는 거래 전에 실사(Due Diligence)나 주주 구성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수인이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동업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안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이미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회사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금전 보상이 아닌 '지배구조 자체의 회복'이 목적이므로, 가처분을 통한 선제적 차단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주주간계약서 위반을 통한 무단 주식 양도는 단순히 지분이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의 경영권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먼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어 주주명부를 선점하느냐는 속도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 주주간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등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셨거나 이미 무단 양도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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