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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25

"회사 망할 때만 작동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M&A 인수 제안 시 창업자 지분 가치를 무력화하는 투자계약서 내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독소조항 협상법

청산우선권 투자계약서 검토 M&A 주식매각 독소조항 방어 스타트업 투자계약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밤낮없이 달려온 끝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부터 매력적인 인수(M&A) 제안을 받게 된다면, 창업자로서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마침내 '엑시트(Exit)'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에 취하기 쉽지요.

하지만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과거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 무심코 서명했던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를 반드시 다시 꺼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계약서 안에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청산간주사유(Deemed Liquidation Event)' 라는 조항이 숨어 있다면, 회사가 수백억 원에 팔리더라도 창업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분들이 "우리 회사는 망해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M&A를 하는 건데 왜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오늘은 창업자의 지분 가치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청산우선권 독소조항의 실체와, M&A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수정·방어하는 실무 가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청산우선권은 파산 시뿐만 아니라, M&A를 '청산간주사유' 로 묶어 투자자가 매각 대금을 보통주주(창업자)보다 먼저 가져가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참여형(Participating)' 조건은 투자자가 우선분배금을 받은 뒤 남은 금액에서도 지분율대로 또 나눠 갖는, 가장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3. M&A 최종 계약 전에 투자계약서를 재협상하여 '비참여형' 으로 전환하거나, 우선 분배 배수를 1X로 하향 조정하고,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1. 청산우선권과 청산간주사유의 지뢰밭

많은 분들이 '청산(Liquidation)'이라는 단어를 보고 "회사가 파산해서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만 이해합니다. 상법 제344조의2에 규정된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이 법적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VC(벤처캐피탈)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청산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장하는 '청산간주사유(Deemed Liquidation Event)'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 청산간주사유란?
    회사가 실제로 법적 해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영업양수도·경영권 이전(지분 50% 이상 매각)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청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되는 '성공적인 엑시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내가 투자한 돈과 약정된 이자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참여형' vs '비참여형'이 가르는 수십억 원의 차이

청산우선권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청산우선권은 크게 참여형(Participating)비참여형(Non-participating) 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가상 사례 설정
- 창업자 지분 60%, 투자자(VC) 지분 40% (투자금 30억 원, 우선 배수 1.5X 약정)
- M&A 인수 제안 금액: 총 80억 원

🔴 Case A. 참여형(Participating) 독소조항이 적용된 경우

참여형은 투자자가 우선분배금을 먼저 수령한 뒤, 남은 잔여 대금에 대해서도 지분율(40%)로 한 번 더 참여하여 이중으로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1. 우선 분배: 투자금 30억 원의 1.5배인 45억 원을 먼저 가져갑니다. (남은 금액: 35억 원)
  2. 추가 참여: 남은 35억 원에서 지분율 40%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추가 분배액: 14억 원)
  3. 최종 결과:
  4. 투자자: 45억 + 14억 = 59억 원 (원금 30억 대비 약 2배 회수)
  5. 창업자: 21억 원 (지분 60%임에도 전체 매각 대금의 약 26%만 수령)

🟢 Case B. 비참여형(Non-participating)으로 수정한 경우

비참여형은 투자자가 '우선분배를 받거나', 아니면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율대로 배분받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1. 우선분배 선택 시: 1.5배인 45억 원을 가져가고 끝. 창업자는 남은 35억 원 수령.
  2. 지분율 배분 선택 시: 80억 원을 지분율대로 분배. 창업자 몫: 48억 원.
  3. 최종 결과: 투자자는 유리한 우선분배(45억 원)를 택하더라도, 창업자는 참여형 대비 14억 원을 더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국내 상법상 '청산간주조항'의 법적 효력

법리적으로 보면, 국내 상법상 청산간주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은 주주 자금을 법정 청산 절차 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실제 파산이 아닌 M&A 대금을 특정 주주에게만 우선 배분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그렇다면 계약서에 있어도 무시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투자사들은 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창업자 개인에게 직접 연대 책임을 지우거나 구주 매각 대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주주간계약서를 설계합니다. 이는 주주 개인 간 사적 합의로 취급되어 사법상 유효한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적 무효를 기대하며 방치하기보다, M&A 협상 또는 후속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 독소조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실무상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4. 날인 전 반드시 실행해야 할 3단계 협상 가이드

① 1단계: '참여형'을 '비참여형'으로 전환 요구하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창업자의 동기부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논거로 비참여형(Non-participating) 전환을 설득하십시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정상적인 딜의 90% 이상은 1X 비참여형 청산우선권을 채택합니다.

② 2단계: 우선 배수를 '1X'로 고정하고 누적 이자 조항 삭제하기

투자계약서에 '1.5X' 또는 '연복리 6~8%를 더한 금액'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배수는 반드시 '1X(투자 원금만 우선 회수)'로 제한하고, 누적 이자(Cumulative Dividend) 조항은 삭제하거나 단리·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③ 3단계: 계약서 문구 직접 수정하기

  • [수정 전 - 창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청산간주사유(합병, 분할, 영업양도, 주식 매각 등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의 1.5배 및 연복리 7%의 누적 이자를 우선 분배받으며, 그 잔여 재산에 대하여도 보통주주와 지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분배받는다."

  • [수정 후 - 법률사무소 완봉 권장 수정안]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상법상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1.0X) 범위 내에서만 잔여재산을 우선 배분받는다. 단, 합병 및 주식매각 등 경영권 이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본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율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배받거나, 우선분배권만을 행사하고 잔여 재산 분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비참여형(Non-participating) 방식을 택일하여야 한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몇 년 전에 서명한 투자계약서에 참여형 청산우선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M&A가 성사되려면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시점을 활용하여 "투자자가 과도한 우선권을 고집하면 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 역시 엑시트 기회를 잃는다"는 점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십시오. 합리적인 VC라면 딜 성사를 위해 우선권 일부를 양보하거나 비참여형 전환에 동의합니다.

Q2. 외국계 VC는 청산우선권 조항을 무조건 넣는다고 하던데, 거부해도 되나요?

청산우선권 자체는 해외 투자에서 일반적인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시장 표준은 '1X 비참여형(1X Non-participating)' 입니다. '2X~3X 참여형'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투자 기업에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시도이므로,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Q3. 상법상 청산간주조항이 무효라면, 소송으로 무효화하면 안 되나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법원은 '회사'를 상대로 한 잔여재산 청구는 무효로 볼 수 있어도, 창업자 개인이 주주간계약에 연대 서명하여 직접 대가를 보장하기로 한 의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전에 이미 M&A 대금이 에스크로(Escrow)에 묶여 회사 경영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4. 정부 표준투자계약서에도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배포하는 표준투자계약서는 과도한 청산우선권과 청산간주조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합리적 수준(1X 비참여형)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항이 모호하거나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유효한 협상 전략입니다.


⚖️ 당신의 땀방울이 서린 지분 가치,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합니다

투자계약서의 문구 한 줄은 회사가 수백억 원에 매각되는 순간, 창업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독소조항은 결국 엑시트 직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M&A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후속 투자를 협상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계약서 검토 및 M&A 협상 자문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 전화 상담: 02-6263-9093
  • 사무소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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