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매각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M&A(인수합병)는 기업 경영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뒤 예기치 못한 '폭탄'이 터져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핵심 장치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이 숨어드는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변화된 M&A 실무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계약서 내 독소조항 식별법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A 계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정확하고, 미지급 세금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라고 약속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인수가 완료된 뒤 숨겨진 부채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매수인 측이 작성한 초안에 매도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 조항이 교묘하게 삽입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달아놓는 '단서 조항'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계약서 정밀 검토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매수인이 실사 과정에서 매도인의 진술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의 10~20% 이내로 상한(Cap)을 정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문턱(Basket)을 설정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다면, 100억 원에 매각한 회사가 1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의 책임 기간은 보통 1~2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세무나 환경 리스크에 대해 '법적 소멸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또는 '영구히' 보장하라는 조항은 매도인을 사실상 무기한 불안 속에 묶어두는 독소조항입니다.
최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항 하나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가는 대신, 진술 및 보장 보험(Warranty & Indemnity Insurance, W&I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은 매각 대금을 깔끔하게 회수(Clean Exit)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급 능력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W&I 보험 가입을 전제로 독소조항의 수위를 조율하는 협상 전략이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Q1. 실사(Due Diligence)를 완벽하게 했다면 계약서 조항은 덜 중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사는 현재 드러난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을 누가 책임질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입니다. 실사 결과가 양호할수록 오히려 계약서상 책임 범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Q2. 지식재산권 관련 진술 및 보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IT·바이오 기업 M&A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보장 범위를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로 제한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전 세계 모든 특허를 매도인이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Q3.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단순히 '입은 손해'라고만 기재하면 입증 책임 문제로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에 한정할 것인지, 기대이익(상실이익)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026년 판례 경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Q4. '표준 계약서'라고 제시받은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 계약서'라는 표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초안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거래 규모·회사 상황에 따라 독소조항의 형태는 수없이 변주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A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미는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독소조항의 형태는 수천 가지로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업 M&A 자문, 경영권 분쟁, 계약서 독소조항 검토 및 협상 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항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경영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협상안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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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