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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4.28

회사를 팔고 나서도 돈을 못 받는다면? M&A ‘사후 정산’ 분쟁을 막는 전략적 계약 검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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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매각하는 M&A(인수합병)는 기업가에게 있어 가장 화려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 매각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는 '어언아웃(Earn-out)' 조항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매수인이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안 줍니다."
"인수 후 경영진이 바뀌더니 고의로 비용을 늘려 이익을 줄였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 과연 남의 일일까요? 오늘은 기업 매각 시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는 사후 정산 조항의 핵심 검토 포인트와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어언아웃(Earn-out): 기업 매각 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기업 가치 이견을 좁히는 수단입니다.
  2. 회계 기준의 명확화: 영업이익(EBITDA) 산정 시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경영 개입권 확보: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매수인이 고의로 실적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신의성실 의무'와 '경영 보호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1. 어언아웃(Earn-out),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언아웃'이란 기업 매각 시점에 대금의 70~80%만 먼저 받고, 나머지 20~30%는 향후 1~2년 동안 목표 실적(매출, 영업이익 등)을 달성했을 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 가치가 불확실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사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매수인이 인수한 기업에 과도한 본사 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출하여 장부상 영업이익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적이 충분한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2.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① 회계 지표의 '현미경' 검토 (EBITDA 산정 방식)

단순히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한다"라고만 적는 것은 소송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업 회계는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용 처리 범위: 인수 측 임원의 급여, 본사 공통비 배부, 감가상각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 회계 기준의 일관성: 매각 전 사용하던 회계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매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② 매수인의 '의도적 실적 저하' 방어 조항

매수인이 성과급 지급을 피하려고 고의로 사업을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 신의성실 의무(Good Faith): 매수인은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 경영 자율권 보장: 어언아웃 기간 동안 기존 매도인(대표이사)에게 일정한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조기 지급(Acceleration) 조항의 삽입

회사가 예상치 못하게 재매각되거나 주요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어언아웃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또 바뀌면 성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3. 최신 판례와 실무 트렌드

최근 법원은 어언아웃 조항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조건 성취 방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선고된 한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수 직후 사업 부문을 강제로 통폐합하여 기존 매도인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경우, 법원은 실제 성과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아닌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감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중재 조항을 미리 넣어 갈등을 조기에 종결하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어언아웃 대금도 세금 문제가 복잡한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받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에 따른 '상여금'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해당 대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매수인이 회사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재매각될 경우 남은 어언아웃 금액을 전액, 또는 가산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실적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장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A3.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권'을 명시하고, 필요 시 매도인이 지정한 회계사가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4. 어언아웃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4.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너무 길면 매도인의 경영 부담이 크고, 너무 짧으면 성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IT·플랫폼 업계에서는 2년 내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어언아웃 조항 없이 계약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A5.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언아웃은 매도인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조항의 내용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맺음말: 도장을 찍기 전, '만약'의 상황을 그려보세요

M&A 계약은 단순히 돈과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성과 연동형 대금 조항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치밀한 회계적·법률적 장치로 권리를 명확히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수억, 수십억 원의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계약 검토, 어언아웃 분쟁 대응, 경영권 분쟁 및 상사 중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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