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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12

투자사가 드래그얼롱을 발동해 회사를 헐값에 강제 매각하려 합니다: 창업자가 주주간계약상 '조건 불성립'을 입증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실전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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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스타트업이 후기 투자를 유치한 이후, 시장 상황이 경색되어 약속한 기한 내에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이유로 투자사로부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통지서를 받는 창업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드래그얼롱(Drag-along,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하겠으니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 절차에 넘기라"는 요구입니다.

자금 회수가 급해진 투자사들은 창업자가 서명한 주주간계약서를 들이밀며, 투자 원금과 최소한의 연복리 이자만 건지는 수준인 200억 원짜리 '헐값 매각' 테이블로 창업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합니다. 실제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는 6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죠.

"내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니 꼼짝없이 회사를 빼앗겨야 하는 걸까?" 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결코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드래그얼롱이 실제로 발동되는 상황에서는 조항의 절차적·실체적 빈틈을 근거로 이행을 정당하게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드래그얼롱은 계약서상 명시된 발동 요건(귀책에 따른 IPO 실패, 특정 실적 미달 등)과 엄격한 절차(사전 서면 통지, 공정가치 평가 등)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사가 매각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창업자가 절차적 하자나 가격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자료 협조를 유보하더라도 강제 매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투자사의 일방적인 헐값 매각 통보를 받았다면,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사전 통지 흠결', '공정시장가치(FMV) 산정 누락' 등을 근거로 강제 매각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지켜야 합니다.

1. 드래그얼롱이란 무엇이며, 왜 독소조항인가?

드래그얼롱(Drag-along, 동반매각요구권)은 소수지분을 가진 투자사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대주주(창업자)의 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강제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소수 지분만으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회사 전체(지분 100%)를 통째로 팔아 투자금을 회수(Exit)하려는 목적으로 주주간계약서에 삽입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창업자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사는 투자 원금과 약정된 최소 수익률(예: 연 복리 6~10%)만 보장된다면, 회사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저렴한 가격에 회사를 통째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가 수년간 쌓아 올린 경영권과 지분이 단번에 헐값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방어 논리 ①: 발동 요건의 엄격한 해석

투자사가 드래그얼롱 행사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매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주간계약서의 발동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IPO 기한 도과'가 요건인 경우
  • 계약서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적격 상장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가 발동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 상장 지연에 대한 창업자의 귀책사유 요부를 따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의 급변,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 강화 등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라면 '창업자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사가 동의권을 남용해 상장 주관사 선정을 방해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상장 조건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드래그얼롱 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재무 지표 미달'이 요건인 경우

  • 수치 산정의 세부 기준을 다투어야 합니다. 적용 회계기준(K-GAAP vs K-IFRS)의 차이, 일시적인 정부지원금 유입이나 세무조정으로 인한 수치 변동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 지표상으로는 약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 방어 논리 ②: 절차상 맹점 공략

드래그얼롱은 창업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법원도 발동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① 사전 서면 통지 의무의 흠결

주주간계약서에는 통상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려는 당사자는 매각 거래 종결일 기준 최소 30일(또는 60일) 전까지 매수 희망자 정보, 매각 조건, 주당 매각 가격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메일·구두 통보이거나 매수 상대방과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된 공문은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시장가치(FMV) 결정 절차 위반

계약서에 "매각 가격은 양 당사자 합의 또는 독립된 회계법인의 평가 평균값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투자사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섭외한 매수인의 제안 가격을 강요한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③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 박탈

대부분의 계약은 드래그얼롱 발동 전, 창업자에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사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투자사가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절차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4. 대법원 판례가 준 창업자의 무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두산인프라코어 사건)은 드래그얼롱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투자사들은 대주주가 기업 실사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조건성취의 의제)에 따라 "매각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대주주가 약정 가격에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대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인수합병(M&A) 절차는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료 제공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곧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사가 "실사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창업자가 "매각 상대방이 불분명하고, 공정시장가치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법한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핵심 기술 정보 제공을 일시 보류한다"고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창업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대응 전략

투자사로부터 드래그얼롱 발동 통지나 실사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응하거나 포기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사전 통지 흠결 지적 및 발동 요건(귀책사유 등) 증빙 요구
        ▼
[2단계: 공정가치 평가 요구 및 실사 자료 제한]
독립 회계법인 FMV 평가 청구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사 범위 제한
        ▼
[3단계: 가처분을 통한 매각 절차 동결]
일방적 매각 강행 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및 매각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1단계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본 건 드래그얼롱 행사는 사전 통지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상장 지연은 당사 귀책이 아닌 거시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매각 가격 산정 근거와 매수 희망자 정보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계약상 보장된 독립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절차를 즉각 청구합니다. 매수 희망자가 동종 업계 경쟁사이거나 기술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NDA 선체결을 요구하고 실사 범위를 핵심 기술자료 외로 제한하는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투자사가 창업자 동의 없이 자산 매각이나 주식 양도를 강행하려 한다면, 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또는 매각절차진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종결 전까지 투자사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협상 주도권이 창업자에게 넘어옵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A)

Q1. 주주간계약서에 드래그얼롱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회사를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드래그얼롱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채권적 약정에 가깝습니다. 발동 요건 불성립이나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창업자는 매각 협조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투자사가 강제로 주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Q2.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의칙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투자사가 합리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일시적 자료 제공 유보는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3. 우선매수권이 있지만 창업자에게 매수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자 개인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우호적인 제3자 투자자(백기사)를 유치해 대신 행사하도록 하거나, 헐값 매각의 불합리성을 입증하여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는 한편 새로운 리파이낸싱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Q4. 투자사가 드래그얼롱을 빌미로 주주명부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 관리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적법한 양도 절차 없이 투자사가 임의로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 명의개서가 시도된다면 즉시 주주지위확인 소송과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마치며

투자사의 강제 매각 압박은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 방어의 성패가 갈리는 복잡한 법적 싸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주간계약 및 M&A 분쟁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드래그얼롱을 비롯한 스타트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중한 기업의 미래를 지켜내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식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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