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업자의 배신만큼 사업가에게 뼈아픈 일은 없습니다. 밤낮없이 함께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핵심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통째로 들고 나가 경쟁사를 차려버린 동업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주주간계약서를 들춰보았더니, 설상가상으로 '경업금지 의무'만 덜렁 적혀 있고 '의무 위반 또는 중도 퇴사 시 지분을 강제로 환수한다(Call Option)'는 조항은 빠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분은 내 개인 재산이니 건드릴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우리 회사 주주로서 배당을 챙겨가면서 정작 본인이 세운 경쟁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 과연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주식 환수(Call Option)' 조항이 없더라도,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기로 상대방의 주식을 가압류하여 동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 테이블에서 지분을 회수하는 우회 전략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무에서 이 계약서의 구멍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동업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동업자는 퇴사 후 2년간 동종 업계의 창업이나 이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경업금지 조항은 꼼꼼히 적어두면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회사나 잔류 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는 주식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조항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소송을 통해 경업금지 위반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상대방의 주식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주식은 사유재산이므로, 계약상 명시적인 양도 약정이 없는 한 법원이 주식 반환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신한 동업자가 우리 회사의 2대·3대 주주로 남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경영을 지속적으로 간섭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직접 지분을 회수할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 우려가 있어 법원이 그 효력을 좁게 인정합니다. 반면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공동창업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상업적 합의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간·지역·업종 제한의 효력 범위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넓고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를 설립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경쟁사 설립으로 우리 회사가 입은 영업적 손실(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보유한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해 '주식 가압류(명의개서금지 및 처분금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주식을 동결한 뒤 곧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경쟁사 설립 및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식이 묶여 현금화할 수 없고,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년간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압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당신의 주식을 강제집행 절차로 매각할 것입니다.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주식 전부를 무상(또는 액면가)으로 양도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지분을 넘기고 동업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사실상의 주식 환수'를 수락하게 됩니다.
Q1.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역을 따로 적어두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구체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상법상 의무에 비추어 공동창업자로서의 최소한의 경업금지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업자가 지분을 남긴 채 나간 행위가 사실상 영업양도와 유사하다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유추 적용하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Q2. 주식 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도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주식의 '처분'을 막는 조치이며,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정지시키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주총 참석이 경영을 심각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별개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동업자가 눈치채고 이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주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했다면 제3자는 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양도 계약을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동업자가 경쟁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배후 주주나 고문으로만 등록되어 있어도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동종 영업을 수행하여 우리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명 주주 또는 고문 계약 정황, 실질적인 결재 권한 행사 내역, 직원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동업자가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하면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 주식 환수 조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의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경업금지' 한 줄을 출발점으로 삼아, 상대방의 지분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 주식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실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동업자 분쟁 및 주주간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검토하시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