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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25

투자자 '사전동의'에 막힌 스타트업 스톡옵션, 상법상 주총 권한 침해 법리로 돌파하는 법

스톡옵션 사전동의 투자계약 독소조항 주주총회 권한 침해 스톡옵션 거부권 스타트업 투자자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시리즈 A 또는 B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대표라면 누구나 '인재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C레벨 임원이나 핵심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카드는 단연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소집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곤 합니다. 바로 투자계약서에 조용히 들어가 있던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조항입니다. 5% 내외의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사가 "우리 동의 없이는 스톡옵션을 한 주도 발행할 수 없다"며 거부권(Veto)을 행사할 때, 대표이사는 우수 인재 영입이 무산될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사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수준의 사전동의권 조항은 법리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투자사의 불합리한 스톡옵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합법적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법리적 한계: 스톡옵션 부여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특정 소수 주주의 사전동의(거부권)에 종속시키는 약정은 주주총회의 권한과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2. 대법원 판례 흐름: 대법원은 투자자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차등적 대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실무 대안: 계약서상 동의권을 '사전 협의'나 '일정 발행 한도 내 예외 인정'으로 개정 협상하고,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가상주식(Phantom Stock)이나 이사회 위임 방식의 스톡옵션 부여 등 우회 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투자계약서 속 '스톡옵션 사전동의' 조항, 왜 문제가 될까?

투자사들이 사용하는 표준 투자계약서에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는 단골 항목입니다. 스톡옵션이 발행되면 투자사의 지분율이 희석(Dilution)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법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약 지분 5%를 가진 투자자가 사전동의권을 무기로 스톡옵션 부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 95%를 가진 나머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더라도, 단 5% 지분의 투자자 한 명의 반대로 결의가 무력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과 상법이 보장한 주주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사전동의권의 '한계선'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자유보다 상위 규범인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효력이 부인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판결이 바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취지를 스톡옵션 사안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도출됩니다.

  • 신주발행(유상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상법 제416조)입니다.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주총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상법상 명백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강행규정)입니다. 특정 소수 주주의 사전동의권이 다른 주주들이 주총에서 적법하게 행사하려는 의결권을 원천 봉쇄한다면, 이는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의 스톡옵션 사전동의권 조항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투자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압박할 때, 이 판례 법리가 대표이사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3. 거부권에 직면한 대표이사의 실무 대응 시나리오

투자사가 스톡옵션 부여 승인을 거절했다면, 주주총회 소집 전에 아래 3단계 프로세스를 밟아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1단계: 법리적 의견서(내용증명) 발송

구두로 "인재 영입이 급하니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권 행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 침해 및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법적 유효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십시오. 투자사 내부의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이나 법무팀은 대법원 판례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 의견서가 접수되는 순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계약서 조항의 합리적 개정 제안

투자자의 동의권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타협안으로 투자계약서 개정(Addendum 체결)을 제안하십시오.

  • 사전동의를 '사전 협의'로 완화: 승인 권한을 단순 의견 개진 및 협의 단계로 변경합니다.
  • 예외 한도(Safe Harbor) 설정: "정관 및 상법상 발행 한도 내에서 부여하는 임직원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합니다.
  • 거절 사유 제한: 투자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유 없는 거절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3단계: 우회적인 보상 구조 설계

투자사와의 협상이 장기화되어 당장 인재를 놓칠 위기라면, 스톡옵션을 직접 발행하지 않는 우회 전술을 활용하십시오.

  • 방법 A: 가상주식(Phantom Stock) 부여 계약
    실제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주가 상승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상장(IPO) 또는 M&A 시 주식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정하는 개별 계약입니다. 주총 결의나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채권·채무 계약이므로 투자사의 사전동의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법 B: 벤처기업법상 이사회 위임 제도 활용
    벤처기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만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을 정비하여 이사회 위임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Q&A)

Q1. 투자사가 사전동의 없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투자금 조기상환'이나 '위약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투자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한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 청구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때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스타트업이라면 투자사가 청구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즉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Q2. 계약서에 "모든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고 포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무효인가요?

주총의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포괄적 거부권 약정은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별로 주총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가상주식(Phantom Stock)을 활용해 인재를 영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상주식은 회사가 미래에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로 계상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시점의 세금 처리(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요건을 계약서에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추후 임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Q4.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데,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대표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령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 비과세 한도, 이사회 위임 요건 등이 수시로 개정됩니다. 먼저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투자계약 독소조항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투자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이 절대적인 족쇄는 아닙니다. 투자사가 약정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성장에 필수적인 인재 채용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계약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간섭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투자 자문 및 경영권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 분석부터 투자사와의 협상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둘러싼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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