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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28

인재 영입하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마구 낮춰 잡았나요? 시가 산정 오류로 스타트업이 맞닥뜨릴 법인세 추징과 임직원 증여세 폭탄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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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A사는 최근 해외 유명 테크 기업 출신의 핵심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기 어려웠던 대표님은 "회사가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될 때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발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표님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당시 주당 시가인 1만 원이 아니라, 정관상 최저 금액인 액면가 500원으로 낮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벤처기업 특별법에 '시가 이하 발행 특례'가 있다는 이야기만 믿고 세무 검토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이 결정은 불과 2년 뒤 회사와 개발자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무작정 낮춰 잡는 실수를 범합니다. 세법상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저가 스톡옵션'은 기업에는 법인세 추징과 배임죄 리스크를, 임직원에게는 소득세·증여세 폭탄을 안겨주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방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벤처기업 특례를 활용하면 스톡옵션을 시가보다 낮게(최하 액면가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직원 1인당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합계'가 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대표의 주관적 판단이나 액면가가 아니라, 최근 매매사례가액(투자 유치 단가 등)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엄격히 결정됩니다.
  3. 시가 평가 오류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저가 발행에 따른 법인세 추징 및 임직원의 세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1. '액면가 스톡옵션'의 달콤한 유혹과 법적 한계

일반적인 상법 체계에서는 스톡옵션을 시가보다 낮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시가)과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공식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회사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최하 액면가까지)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가 이하 발행 특례'를 제공합니다.

⚠️ '시가 이하 발행 한도'

이 특례는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 1인당 한도: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주식 수의 합계가 1인당 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과거에는 이 한도가 5억 원이었으나, 2026년 1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당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국세청이 평가한 실제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법 특례가 무효화되어 상법 위반으로 스톡옵션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이 바라보는 비상장주식의 '진짜 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는 "비상장주식이고 거래도 없으니 시가는 그냥 액면가거나 우리끼리 합의한 금액"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세당국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최우선 적용)

스톡옵션 부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주식 거래나 신주 투자 유치가 있었다면, 국세청은 그 거래 단가를 '시가'로 확정합니다.

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최근 6개월간 거래나 투자 유치가 없었다면, 세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가치를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치(자산-부채)와 순손익가치(최근 3개년 순이익)를 2: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당 가치를 구합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자산이 있다면 시가가 액면가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전에 반드시 상증세법상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한 행사가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시가 산정 오류가 불러오는 세무·법적 리스크

①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폭탄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퇴사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저가 발행으로 얻은 이익 부분은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법인세 추징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대주주·등기임원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취득 권리를 부여해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추가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죄 리스크

합리적 근거 없이 행사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행위는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가 "대표이사가 특정 임직원에게 회사 부를 이전해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세무조사와 주주 분쟁을 막는 3단계 방어 전략

[1단계: 상증세법 평가] ➔ [2단계: 20억 한도 체크] ➔ [3단계: 투자자 사전동의]

1단계: 스톡옵션 부여 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수행

주주총회 의결 전, 회계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부여일 기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예비 가치평가를 정식으로 받아두세요. 국세청 기준의 '진짜 시가'를 문서로 확보해 두는 것이 모든 세무 리스크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1인당 '20억 원 한도' 관리 조항 삽입

스톡옵션 계약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인원별 시가 이하 발행이익의 합계는 벤처기업법령에 따른 한도(1인당 누적 20억 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가 평가 변동 등으로 초과가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행사가격은 시가로 자동 조정된다"는 안전장치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3단계: 투자자(VC 등) 사전동의서 확보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스톡옵션 부여 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 없이 액면가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계약 위반으로 주식 매수청구나 위약벌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부여 절차 전에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누구에게나 액면가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벤처기업법상 시가 이하 발행 특례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주당 5만 원에 투자를 받았는데, 행사가격을 액면가 500원으로 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투자 유치 단가인 5만 원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당 차액은 49,500원이 되며, 부여 수량이 약 4만 주를 넘으면 1인당 한도(20억 원)에 근접하게 됩니다. 수량이 더 많아지면 한도 초과로 계약 일부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부여 수량과 가액 조정이 필수입니다.

Q3.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행사할 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부분(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로 반드시 과세됩니다. 다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아 추후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잡아내나요?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현황 및 주식 변동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 이동은 국세청 전산망(NTIS)을 통해 즉시 포착됩니다. 예비 평가 없이 진행했다가 수년 뒤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함께합니다

스톡옵션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상법·벤처기업법·상증세법의 복잡한 요건이 맞물려야 안전하게 작동하는 고난도 법률·세무 도구입니다. 단 한 줄의 조항 설계 실수, 잘못된 시가 산정 하나가 회사의 자금난을 유발하고 신뢰로 모신 핵심 인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설계, 계약 검토, 세무 리스크 사전 진단 및 기업 분쟁 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을 앞두고 정관 개정이나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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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무 환경에 따라 실제 적용 법리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신고 전에 반드시 법률·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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