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의 성장을 믿고 함께 고생해 줄 것을 기대하며 부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회사의 중요 정보·기술을 유출하거나, 아무런 기여도 없이 "스톡옵션만 챙겨서 나가겠다"고 나서는 임직원을 마주했을 때 대표님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불성실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뒀으니 그냥 통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 없이 취소를 통보했다가 퇴사한 임직원으로부터 주권인도청구 소송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을 당해 수억 원 상당의 주식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흠결 하나 때문에 다 이긴 줄 알았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성실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분쟁 없이 적법하게 취소·환수하는 핵심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회사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스톡옵션을 임직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정당한 사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패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 취소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0조의3,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그리고 벤처기업법에 기초합니다. 실무상 정립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개별 계약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취소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계해 두었느냐가 소송 승패를 가르는 1차 방어선이 됩니다.
임직원의 불성실함이나 위해 행위는 반드시 서면과 수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취소는 반드시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취소 결의 및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안전합니다.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일방적인 해고와 함께 스톡옵션을 취소하면,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1. 자본금이 5억 원이라 이사회가 없고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상 소규모 회사 특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취소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다음 날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퇴사와 동시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퇴사 후에도 행사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열어 계약서상 귀책사유를 근거로 취소 결의를 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Q3. 단순 지각이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취소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스톡옵션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 지각이나 일상적인 업무 실수는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혔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서면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무리한 취소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이사회 결의 직전에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대금까지 입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행사가 완료된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권리남용을 이유로 주식 인도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주 발행 절차를 일시 보류하는 가처분 등 긴급 법적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인재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가치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도 스톡옵션 관련 법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절차적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이사회 결의, 증거 수집, 취소 통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억울한 지분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톡옵션 취소·환수 분쟁 및 계약서 설계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리스크 없는 환수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