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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14

일 안 하고 먹튀하려는 직원의 스톡옵션 취소했다가 '부당 박탈' 소송당한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 요건과 '귀책사유 입증'으로 스톡옵션 안전하게 환수하는 법

스톡옵션 취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 스타트업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의 성장을 믿고 함께 고생해 줄 것을 기대하며 부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회사의 중요 정보·기술을 유출하거나, 아무런 기여도 없이 "스톡옵션만 챙겨서 나가겠다"고 나서는 임직원을 마주했을 때 대표님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불성실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뒀으니 그냥 통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 없이 취소를 통보했다가 퇴사한 임직원으로부터 주권인도청구 소송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을 당해 수억 원 상당의 주식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흠결 하나 때문에 다 이긴 줄 알았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성실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분쟁 없이 적법하게 취소·환수하는 핵심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이사회 결의 없는 스톡옵션 취소는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자동 취소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관 및 상법에 따른 이사회 취소 결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추상적인 불성실 근무가 아닌 징계 기록, 손해 발생 증빙, 업무 지시 불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구조적 특성에 맞춘 절차 설계와 스톡옵션 행사 이전의 신속한 이사회 결의가 소송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입니다.

1. 계약서만 믿었다간 무조건 패소하는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회사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스톡옵션을 임직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정당한 사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패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의 단독 취소 통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메일이나 문자로 취소를 통보한 경우, 상법상 절차적 흠결로 취소의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 추상적인 사유 제시: "일을 열심히 안 했다", "팀원들과 불화가 잦았다" 같은 자의적이고 막연한 사유는 법원에서 귀책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행사 이후의 취소 결의: 퇴사 예정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이사회를 부랴부랴 열어 취소 결의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을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규정하는 취소 요건

스톡옵션 취소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0조의3,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그리고 벤처기업법에 기초합니다. 실무상 정립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사임·사직: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법정 의무 재직 기간(통상 2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2. 고의·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횡령, 배임, 영업비밀 유출, 기술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회사 파산·해산: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하여 주식 발행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 발생

최근 법원 판례는 "개별 계약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취소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계해 두었느냐가 소송 승패를 가르는 1차 방어선이 됩니다.


3. 스톡옵션 안전 환수를 위한 실무 3단계 매뉴얼

[1단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 증거 확보

임직원의 불성실함이나 위해 행위는 반드시 서면과 수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인사 징계 기록: 구두 경고는 소송에서 힘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식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감봉·정직 등의 공식 징계 처분 문서를 갖춰야 합니다.
  • 업무 지시 불이행 증거: 이메일, 슬랙(Slack), 잔디 등 협업 툴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한 내용을 캡처하고 아카이빙해 두어야 합니다.
  • 손해 발생 소명: 해당 직원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지체상금을 물었거나 자금을 유용한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흠결 없는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스톡옵션 취소는 반드시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 의사록 작성: 단순히 "누구의 스톡옵션을 취소함"이라고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부여 대상자 OOO은 계약서 제O조 제O항(예: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사회는 해당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기로 전원 일치로 결의함"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조항을 명확히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정관에서 정한 기간·방법 확인)를 완벽히 준수하여 절차적 흠결로 결의가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단계] 타이밍 선점과 서면 통지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취소 결의 및 서면 통지가 도달해야 안전합니다.

  •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사직서 수리 전에 신속하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결의 즉시 스톡옵션 취소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이사회 결의 사실, 구체적인 취소 사유(계약서 조항 매칭), 취소 효력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4.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시비 및 부당해고 리스크 예방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일방적인 해고와 함께 스톡옵션을 취소하면,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임금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취소 자체를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고 무효와의 연동 리스크: 그러나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했는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직원은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가 되므로, 해고를 전제로 취소했던 스톡옵션 역시 부당 박탈로 판명되어 주식을 고스란히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실무 솔루션: 무리한 해고보다는 '합의 해지(정산 합의서 작성)'를 통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스톡옵션 포기 약정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구 전략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자본금이 5억 원이라 이사회가 없고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상 소규모 회사 특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취소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다음 날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퇴사와 동시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퇴사 후에도 행사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열어 계약서상 귀책사유를 근거로 취소 결의를 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Q3. 단순 지각이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취소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스톡옵션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 지각이나 일상적인 업무 실수는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혔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서면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무리한 취소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이사회 결의 직전에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대금까지 입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행사가 완료된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권리남용을 이유로 주식 인도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주 발행 절차를 일시 보류하는 가처분 등 긴급 법적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환수, 법률사무소 완봉이 함께합니다

스톡옵션은 인재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가치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도 스톡옵션 관련 법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절차적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이사회 결의, 증거 수집, 취소 통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억울한 지분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톡옵션 취소·환수 분쟁 및 계약서 설계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리스크 없는 환수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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