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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15

서면 계약서 쓰기도 전에 구두 지시로 장비 사고 인력 대기시켰는데... 대기업 원청사의 기습적인 '발주 취소' 통보, 하도급법상 구두 발주 위반으로 매몰 비용 전액 보상받는 법

하도급법 위반 구두 발주 취소 매몰 비용 보상 서면 미교부 공정위 신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원청사 담당자가 방금 연락 와서 이번 프로젝트 잠정 보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신제품 납품을 위해 수천만 원짜리 전용 장비를 리스하고, 엔지니어들의 다른 일정을 전부 비워둔 채 대기시키고 있던 중소기업 A사 대표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정이 급하니 먼저 장비부터 세팅하고 사람부터 대기시켜 달라"던 원청 대기업 담당자의 말을 믿고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급히 항의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보상이냐, 조율 단계에서 사업 계획이 바뀐 것뿐"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식 하도급 계약서 없이 원청사의 구두 지시만 믿고 선투자를 진행했다가 기습적인 발주 취소 통보로 매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3줄 요약 (TL;DR)

  •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지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만으로 하도급법상 '서면 미교부(구두 발주)'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활용해 원청사에 15일 이내 이의제기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면,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장비 리스비·대기 인건비 등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원청사)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대금·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 서면교부 의무'라고 합니다.

"급하니까 일단 시작하자"며 구두로 지시하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청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수정·추가 작업이나 사전 준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 단계였다"고 발뺌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그에 따른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서면 미교부 및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없는 불안을 해소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하도급법은 계약서 없이 불안한 수급사업자를 위해 강력한 예외 제도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청사가 서면 없이 구두로만 지시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능동적으로 계약 관계를 확정 짓는 제도입니다.

  1. 위탁 내용 통지: 구두로 지시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납기, 지시 일자 등을 정리해 원청사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2. 원청사의 회신 의무: 통지를 받은 원청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3. 계약 성립 추정: 원청사가 15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신을 기피하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청사가 "계약서도 없는데 왜 돈을 주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후 민·형사 대응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구두 발주를 입증하는 실전 증거 수집 가이드

법적 대응의 성패는 결국 '원청사가 실제로 일을 지시했는가'를 증명하는 증거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집해야 할 3대 핵심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1.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원본 보관

단순히 "진행해 주세요"라는 한 줄만 캡처하면 맥락 입증이 어렵습니다. 지시 전후의 견적서 내용, 일정 조율 과정, 담당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드러나도록 앞뒤 맥락 전체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텍스트를 별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전화 통화 녹취록 작성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불법 도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통화 시 "지시하신 대로 전용 장비 리스 계약금을 냈고, 엔지니어 5명을 다음 주부터 투입 대기시켜 놓았습니다"처럼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수긍하는 발언을 유도해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속기사를 통해 정식 녹취록으로 제작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매몰 비용 관련 금융·계약 자료

원청사의 구두 지시에 따라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두세요.
- 해당 프로젝트 전용으로 구매·리스한 설비 계약서 및 송금 내역
- 대기 전담 인력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업무 일지
- 원청사에 전송한 이메일 수발신 기록 및 첨부 파일(기획안, 도면 등)


매몰 비용 회수를 위한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

원청사의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에 맞서, 민사 소송 하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적 압박과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rack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적 압박)

원청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미교부(하도급법 제3조 위반)' 및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위반)'로 신고합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원청사는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으로 인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원청사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Track 2.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적 회수)

원청사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받고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 투자비, 인력 대기 비용, 자재 구매비 등 '신뢰이익의 손해(매몰 비용)'를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원청 담당자가 "정식 발주서(P/O)가 나가기 전 준비 행위는 하청업체의 자발적 리스크"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문서 형식(P/O, 계약서 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위탁 관계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두 지시나 이메일 등으로 사실상 작업을 지시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관계였다면 '자발적 리스크'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2. 소송까지 가면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당장 회사 자금이 막혀 걱정입니다.

민사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로 원청사의 자산을 미리 묶어두고,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신속하게 매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원청사가 대기업이라 법무팀을 동원할 텐데, 중소기업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서면 미교부 및 부당 발주 취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메신저 대화, 녹취, 견적서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만 꼼꼼히 확보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Q4. 매몰 비용 중 임직원 인건비도 보상 항목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수주를 포기하고 대기한 인력의 인건비는 원청사의 구두 지시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신뢰손해'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프로젝트와 무관한 일반 관리비나 고정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담 인력의 업무 일지 등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한 장 없이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억울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도급계약 추정 통지서' 발송 등 신속한 법적 조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명확한 실무 시나리오와 철저한 입증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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