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드디어 '엑시트(Exit)'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서류를 받게 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인수사(매수인) 측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입니다. "실사 때는 몰랐던 과거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세금 추징 우려가 발견되었으니, 주식양수도계약서(SPA)상 '진술과 보장' 위반을 이유로 매각 대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에스크로(지급유보)된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까지 다 납부하고 개인 자금이나 재투자용으로 계획해 둔 돈인데, 뒤늦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가 마를 노릇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우발채무 주장으로부터 평생의 땀방울이 담긴 매각 대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M&A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의 퇴로를 확보하는 '방어 조항'을 반드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인이 거래 종결(Closing) 이후 사후 정산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인수 대금을 깎으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 계약의 최종 도장을 찍기 전, 혹은 분쟁이 막 시작된 시점에 매도인(창업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설계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A 주식양수도계약서(SPA)에는 수 페이지에 걸쳐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 등장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세무, 노무, 지식재산권, 준법 경영 상태는 계약 체결일 현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약정입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해본 뒤에 불거집니다. 아무리 꼼꼼한 실사(Due Diligence)를 거쳤더라도 세세한 노무 이슈(예: 통상임금 범위 산정 오류)나 과거 신고 세금의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악의적인 매수인은 이를 빌미로 "계약서에 서명한 진술과 보장을 위반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매각 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에스크로 계좌에 묶인 자금 인출을 막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행사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의 방어 조항이 없다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무기한으로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경영권을 온전히 넘기고 깔끔하게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계약 협상 단계에서 아래의 세 가지 방어 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매수인이 제시한 무제한 배상 조항에 무턱대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인의 총 배상 책임은 반드시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Cap)해야 합니다.
진술과 보장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매도인은 완전히 면책됩니다.
인수사가 사소한 비품 누락이나 소액 과태료 등 수십만~수백만 원짜리 문제를 일일이 문제 삼으며 매도인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인수대금의 일부(보통 10%)를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사후 손해배상 재원으로 묶어두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는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매수인은 진술보장 위반을 주장하며 은행에 지급 보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의 발을 묶어놓기 쉽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에스크로 약정서 및 SPA 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장치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지급유보 기간(예: 1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매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그 증빙을 에스크로 대리인(은행)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에스크로 자금은 매도인의 단독 청구만으로 즉시 자동 방출(Release)된다."
단순히 매수인의 '서면 통지'나 '이의 제기'만으로 유보금 인출이 정지되도록 계약서가 쓰여 있다면, 매수인은 내용증명 한 장만으로 여러분의 자금을 수년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법 절차의 개시'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소송 제기의 심리적·비용적 장벽을 높여 두어야 합니다.
Q1. 이미 주식양수도계약(SPA)에 도장을 찍었는데, 인수사가 소송을 걸겠다며 잔금 지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우선 체결된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과 진술보장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배상 청구 절차(서면 통지 기한, 구체적 증빙 제공 의무 등)를 인수사가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사가 주장하는 우발채무가 실사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임을 입증한다면, 판례상 배상 책임을 크게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노무 및 세금 문제는 5년 동안 책임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액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A2. 존속 기간이 5년이더라도, 배상 한도(Cap)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추징된 세금이 매도인의 경영 시절 잘못이 아닌, 매수인 인수 이후의 세법 해석 변경이나 사업 구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매도인 진술보장보험(W&I Insurance)'에 가입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3. 진술보장보험(Warranty & Indemnity Insurance)은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보험에도 '면책 한도(Deductible)'와 '보상 한도'가 존재하며, 매도인의 고의적 기망이나 분식회계 같은 중대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자체의 방어 조항 설계와 보험 가입을 병행할 때 가장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Q4. 매수인이 실사 때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4. 실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데이터룸(Data Room)에 충분히 공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수인의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경감하는 유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실사 당시의 자료 목록, 제공 일자, 상대방의 열람 기록 등을 꼼꼼히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딜(Deal)의 주인공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딜이 끝난 뒤 인수사의 소송 서류를 마주하는 창업자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M&A 계약은 서명하는 순간 낙장불입입니다. 인수사가 아무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계약서라는 종이 위에는 냉철한 이해관계만이 남습니다. 매각 대금이라는 성공의 열매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협상 단계부터 기업 실무와 M&A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촘촘한 방어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M&A 계약 자문 및 사후 분쟁 대리와 관련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나 인수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