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렵게 키운 스타트업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매각(M&A)하고, 어닝아웃(Earn-out, 사후 정산금) 조건에 맞춰 잔금을 받기 위해 자회사 대표로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인수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인수사가 갑자기 마케팅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핵심 영업망을 본사로 강제 이관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본사의 공통 관리 비용을 자회사에 과도하게 떠넘겨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계약서에 약속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닝아웃 잔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위기입니다. 인수사의 이러한 의도적인 실적 방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질적인 소송 돌파구를 제시해 드립니다.
M&A 거래에서 어닝아웃(Earn-out, 성과 연동형 분할 지급)은 인수사와 매도 주주 간의 기업 가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대금의 일부(예: 7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예: 30%)는 향후 1~3년간 특정 매출이나 영업이익 달성 여부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문제는 기업을 인수한 쪽에서 잔금을 덜 주거나 아예 주지 않기 위해 경영권을 악용하여 자회사의 실적을 고의로 무너뜨릴 때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즉, 어닝아웃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인수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실적 달성을 방해했다면, 매도 주주(창업자)는 "약속한 실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약정된 어닝아웃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인수사가 경영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66645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 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창업자(매도인)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수사들이 실적을 끌어내리기 위해 쓰는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과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 성취가 간주되는 시점은 '인수사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닝아웃 약정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인수사의 경영 방해가 명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나버리면 오히려 '매도인이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하여 실적이 미달했다'는 인수사의 역공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출근하면서 본사의 부당한 지시 사항을 기록하고, 내부 결재 시스템의 자료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Q1. 매출 감소가 인수사 방해 때문인지, 시장 불황 때문인지 모호하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원도 시장 전반의 침체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는 '동종 업계 타 기업들의 매출 추이'와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를 비교 분석하는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은 성장세인데 오직 우리 회사만 본사의 비정상적인 경영 개입으로 실적이 하락했음을 회계 전문가의 분석과 시계열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계약서에 '자회사의 독자적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시적인 독자 경영 보장 조항이 없더라도, 어닝아웃 약정이 존재하는 이상 양 당사자에게는 조건의 공정한 달성을 위해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수사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경영 판단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잔금 미지급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은 민법 제15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소송을 제기하면 어닝아웃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전까지 인수사가 자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인수사의 예금 계좌, 부동산,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채권을 보전해 두어야 소송 종료 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4.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캡처했다가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 당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수발신 당사자이거나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권한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이라면 민사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전한 증거 수집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어닝아웃 분쟁을 포함한 M&A 사후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닝아웃 분쟁은 기업 회계 분석, 디지털 포렌식 증거 설계, 민법상 조건성취방해 법리의 정교한 적용이 결합되어야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넘기고 남은 정당한 대가를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반드시 정식 상담을 통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