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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08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트집 잡아 모회사 소액주주가 날린 '다중대표소송' 경고장: 대표이사 개인이 소송 비용 독박 쓰지 않기 위한 상법상 서면 청구 적법성 검토와 대응 전략

다중대표소송 조건 소액주주 대표이사 제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계열사 간 거래 상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며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다중대표소송'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회사 지분을 단 1% 보유한 소액주주로부터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손해를 끼쳤으니, 자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서면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는 자회사 주주도 아닌데 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요구하는 거지?" 하며 황당해하다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상 주주가 서면 청구를 보낸 시점부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단 30일의 대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30일의 골든타임 동안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찾아내고 방어막을 설계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위협 앞에서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상법상 대응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로, 제소 청구 서면 수령 후 30일의 대기 기간이 대응의 핵심 골든타임입니다.
  2. 청구 주주의 지분율(비상장 1%, 상장 0.5%+6개월) 및 자회사 지분율(모회사 50% 초과) 등 상법상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먼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계열사 간 거래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할 이사회 결의록·시가 감정서 등을 확보하고, 정관 정비 및 책임 제한 계약을 통해 개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1. 다중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상법 제406조의2)

원래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그 회사'의 이사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도,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직접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소송에 소극적이면 책임 추궁의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다중대표소송'입니다. 2026년 현재,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경영권 갈등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있을 때, 계열사 간 거래를 문제 삼아 경영진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1단계: 서면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할 형식적 요건의 3가지 흠결

소액주주가 보낸 서면(제소청구서)을 받았다면, 내용의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상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소송 단계에서 각하(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되기 때문입니다.

① 모회사 주주의 지분율 및 보유 기간 요건 (원고적격)

모회사 주주라고 해서 누구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주식 보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비상장 모회사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 상장 모회사 주주: 소 제기 청구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 (상법 제542조의6 제7항)
- 실무 대응: 서면 수령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청구 주주의 보유 수량과 보유 기간(특히 상장사의 6개월 계속 보유 여부)을 대조하십시오. 단 1주라도 미달이면 적법한 청구가 아닙니다.

②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배 관계 (대상회사 요건)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여야 합니다(상법 제342조의2). 지분율이 정확히 50%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또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합작법인(JV)이라면 다중대표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분 구조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서면 청구의 구체성 (특정 여부)

서면 청구에는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위법행위의 내용 및 자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계열사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되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적법한 제소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거래 내용, 위반 법조항, 손해액 산출 근거가 빠져 있다면 서면 청구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3. 2단계: '30일의 골든타임' 동안 실행해야 할 실무 방어 수칙

주주는 자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해야만 법원에 직접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 기간이 회사와 경영진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어 준비 기간입니다.

①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긴급 확보

계열사 간 거래가 회사의 경영상 효율성과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확보해야 할 3대 증거:
  • 이사회 의사록 및 승인 문서: 특별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적법하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제한 준수 여부 포함)
  • 객관적인 가격 산정 근거: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시가 평가 보고서, 세무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비계열사와의 비교 견적서 등
  • 경영상의 필요성 소명 자료: 계열사 외 대체 거래선 부재, 기술 보안 또는 긴급 납품 필요성 등을 뒷받침하는 내부 기획서 및 보고서

② 절차 하자의 사후적 치유

검토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누락 등 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거래를 추인하거나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주소송의 명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3단계: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지키는 3중 방어막

다중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자회사로 귀속되지만, 지급 책임은 이사 개인이 집니다. 승소한 주주는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① 정관상 '이사 책임 제한 규정' 점검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시급히 신설해야 합니다.

② 회사 비용 보상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 체결

적법한 업무 수행 중 소송을 당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 일체를 보상해 주겠다는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면 대표이사 개인이 사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임원배상책임보험(D&O) 약관 정밀 확인

현재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다중대표소송' 및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배임 혐의 소송'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표준 약관에서는 배임 행위나 특정 주주대표소송을 면책 사유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을 점검하고 필요 시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자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자회사가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30일이 회사가 요건 흠결을 지적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Q2.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시가와 조금 차이가 나면 무조건 배임이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목적이 자회사 또는 그룹의 경영 효율성 증대에 있고, 이사회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거래 조건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후에 입증하려면 거래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과 시가 평가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소송 중에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A3. 상법 제40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제소 청구 이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소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지분율 0%)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4. 패소 판결이 나면 대표이사 개인이 자회사에 판결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승소한 주주는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이 비용을 다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관상 책임 제한 규정 정비와 비용 보상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받으세요

다중대표소송은 일반적인 주주대표소송보다 지배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이슈 및 배임죄 등 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어 고난도의 법리 분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제소 청구 서면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지 마십시오.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과 자회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방어, 계열사 간 거래 분쟁,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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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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