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표이사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넣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빌려준 돈은 회계 장부상 '가수금(임원·주주 단기차입금)' 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가수금이 누적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거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외부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서(출자전환) 부채를 자본금으로 바꾸면 되겠네?"
하지만 가수금을 주식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서류상 출자전환'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법적·세무적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상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동업자나 소수주주로부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수금을 정리하는 실무 대응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장부상 가수금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면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세법과 상법은 가수금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무당국이 출자전환 내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실재성입니다. 송금 내역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다면 '가성 가수금'으로 의심받아 법인세 탈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재성이 증명되지 않은 가수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본금 가공 납입에 해당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의 대전제는 통장 거래 내역과 매칭되는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주 인수 대금 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동의' 절차에서 치명적인 하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상계를 통한 신주발행은 대표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회사라면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적법한 동의 절차나 상계계약서 없이 회계 장부만 수정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주발행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특정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만 주식을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합니다. 상법은 제3자 배정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상법 절차를 완벽히 밟았더라도 숫자를 잘못 산정하면 국세청의 표적이 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가수금 3억 원에 대해 액면가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실제 비상장주식 시가가 1주당 30,000원이라면 대표이사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인수한 것입니다. 세법은 이를 기존 주주로부터 대표이사에게 부를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수금 3억 원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1억 원에 불과하다면, 법인은 2억 원의 채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셈입니다. 이 차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출자전환으로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더 늘어난다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지분 증가분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어 지방세 세무조사로 적발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단계: 가수금 증빙 검증] → [2단계: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 [3단계: 정관 및 제3자 배정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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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등기 및 사후 소명 준비] ← [5단계: 상계 계약서 체결] ← [4단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Q1. 이사가 저 혼자뿐인 1인 법인입니다. 이사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 경우 이사회 의사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 동의 결의를 진행해야 등기 및 세무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Q2.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냥 액면가(500원)로 신주를 발행하면 안 되나요?
자본잠식 상태라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액면가 발행 시 세무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공식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남겨두어야 사후 세무조사에서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으로 결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Q3. 가수금 중 증빙이 확실한 것과 불분명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증빙이 확실한 진성 가수금 부분만 추려서 출자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해당 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판정되어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되고, 출자전환 자체가 부인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지급금과의 상계 등 별도 정리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4. 동업자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눈 상태인데, 제 가수금만 단독으로 출자전환해도 되나요?
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동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출자전환하여 지분율을 일방적으로 높이면, 상대방은 즉시 신주발행 무효 소송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방어나 특정 주주 배제 목적의 제3자 배정 증자를 엄격히 무효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주주 간 계약서 검토와 상호 합의 하에 증자 비율 및 발행가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관의 제3자 배정 조항 적법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 준수 여부, 상계 동의 의사록과 계약서 구비, 동업자와의 경영권 분쟁 소지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후 세금 추징과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수금 출자전환과 관련한 상법·세무 리스크 검토 및 전체 절차 대행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정관 내용 및 구체적 재무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