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개발·디자인·장비 제작을 모두 끝마쳤는데도 발주처에서 "이것도 고쳐달라", "저 기능도 넣어달라"며 무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중히 추가 비용을 언급하면 "아직 검수도 안 끝났는데 무슨 추가 대금이냐", "납기일 늦어지면 하루당 수백만 원씩 지체상금 청구할 줄 알아라"라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입니다.
IT 외주 개발사, 마케팅 에이전시, 맞춤형 기기 제조 협력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 가장 많이 털어놓으시는 하소연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상생 파트너'라던 발주처가, 납품 시기가 되면 돌변해 '무상 추가 작업'을 미끼로 최종 잔금 결제를 미루는 행태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갑의 지위를 악용한 발주처의 요구에서 추가 대금을 정당하게 받아내고, 지체상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전 방어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발주처들이 최종 잔금 지급을 미룰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논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종 검수 합격 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검수 통과 전에는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도급·용역 계약에서 '검사 합격 후 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을 때, 해당 검사 합격을 보수 청구권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에 관한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합니다.
💡 대법원 2017다272486 판결 등 핵심 법리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으로 족하다. 만약 목적물에 사소한 하자가 있거나 발주처가 고의로 최종 검수를 거부·지연하고 있다면, 최종 검수 완료·승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수급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개발·제작 공정을 모두 끝마쳤다면, 발주처가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검수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발주처의 고의적인 검수 지연은 민법상 채권자지체(상대방의 비협조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은 당당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과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가 시켜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대금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금액에 포함된 작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메신저나 전화로 슬그머니 던지는 추가 과업 지시는 즉시 서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회의나 전화로 지시받은 사항은 반드시 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채널로 정리하여 재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 예시: "부장님, 오늘 통화로 말씀하신 '회원가입 페이지 SNS 연동 기능 추가' 건은 기존 계약 범위 외의 추가 과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최초 계약 범위와 추가 요구사항을 시각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엑셀 시트에 [최초 계약 스펙]과 [추가 요구 스펙]을 나란히 정리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발송하십시오.
아무런 확인 없이 묵묵히 일만 해주는 순간, 무상 노동으로 굳어집니다. 아래 양식으로 공식 메일을 발송해 상대방의 명시적 답변을 받아두세요.
[과업 변경 확인 요청 메일 양식]
제목: [PJT명] 추가 과업 요청에 따른 과업 범위 변경 및 비용 조정 확인의 건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사는 2026년 OO월 OO일 귀사로부터 [추가 요구된 구체적 기능/디자인/사양]에 대한 추가 작업 지시를 수령하였습니다.
- 해당 요청은 최초 계약서(별첨 과업대비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에 해당하며,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과업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예상 추가 비용: 금 OOO원 (부가세 별도)
- 추가 과업으로 인한 납기 연장 필요 기간: OO일
- 본 추가 대금 및 납기 연장에 동의하시는 경우 본 메일에 회신(또는 첨부된 확인서에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는 최초 계약 범위 내의 과업만을 완료하여 납품할 예정이오니 3일 이내에 의사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발송 후 상대방이 "우선 급하니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라고 답하거나, 메일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작업을 독촉했다면, 이는 법정에서 묵시적 추가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악의적인 발주처는 협력사가 정당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 "지체상금 깎고 주겠다"며 역공을 취합니다. 하루에 계약금의 0.1%~0.3%씩 쌓이는 지체상금은 몇 달만 지나도 잔금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 계약서에 '서면 합의 없는 추가 작업의 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러한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가 구두로 지시하고, 당사가 완성한 결과물을 발주처가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추가 작업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라면, 서면 없이 구두로만 지시한 행위 자체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압박도 가능합니다.
Q2. 사소한 버그가 몇 개 남아있다는 이유로 잔금 결제를 거부합니다. 이것도 '일의 미완성'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이 끝났다면 일은 일단 완성된 것이고, 잔존하는 문제는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발주처는 잔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하자 보수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지급 보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체를 인질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발주처와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을까요?
감정적인 비난이 담긴 내용증명은 역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에 따른 이행 완료 사실을 담담히 정리하고, 추가 요구 사항의 객관적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증명은 훌륭한 협상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대로 소송으로 가면 지체상금도 못 받고 추가 대금까지 물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 오히려 소송 전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2B 용역 분쟁은 대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무상 수정을 반복하다 보면 계약 기간은 뒤로 밀리고, 결국 지체상금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구두 지시의 서면화, 그리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률 대응까지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