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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09

물건은 보냈는데 돈은 못 받는다면? B2B 공급 계약서 '검수와 결제' 조항의 법률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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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물건은 분명히 보냈는데,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결제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공들여 제품을 납품하고도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B2B 공급 계약서 작성 시 대표님과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검수(Inspection)'와 '대금 지급' 조항의 핵심 포인트를 최신 실무 트렌드에 맞춰 짚어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검수 기한과 '검수 간주' 조항: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2. 상법 제69조의 활용: 상인 간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검수와 결제의 분리: 경미한 하자가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수가 완료되어야 돈을 준다'는 조항의 위험성

대부분의 공급 계약서에는 "을(공급자)이 물건을 납품하고, 갑(구매자)이 검수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조항이 왜 위험할까요?

바로 '검수 완료 시점'이 상대방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현장이 바빠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작은 흠집이 발견되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대금 지급 기일은 무한정 뒤로 밀리게 됩니다.

[실무 팁]
검수 완료가 대금 지급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납품일로부터 며칠 이내' 와 같이 확정적인 날짜를 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거나, 아래에서 설명할 '검수 간주' 조항을 결합해야 합니다.


2. 승패를 가르는 한 줄, '검수 간주(Deemed Acceptance)'

계약서 검토 시 법률사무소 완봉이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검수 절차를 밟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호막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장 조항 예시]
"갑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검수에 합격하여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간주'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검수 완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69조를 아시나요? (상인 간 거래의 특칙)

B2B 분쟁 시 법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법리가 바로 상법 제69조입니다. 우리 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 신속한 결제를 위해 구매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 내용: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즉시'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수일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야 "예전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법상 검수 및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금 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경미한 하자와 대금 지급의 비례 원칙

1억 원어치의 기계를 납품했는데, 부품 하나에 10만 원 상당의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1억 원 전체의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계약 검토 포인트]
- 분할 검수 및 분할 결제: 물량이 많다면 납품 회차별로 검수와 결제를 분리하세요.
- 유보금(Retention) 설정: 하자가 우려된다면 대금의 5~10%만 유보금으로 걸어두고, 나머지 90%는 검수 직후 즉시 지급받도록 계약 구조를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검수 증빙 관리

최근에는 종이 인수증 대신 이메일, 메신저, 협업 툴(Slack, Notion 등)을 통해 검수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이러한 기록들이 '서면 통지'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의 '통지 조항' 을 미리 업데이트해 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및 지정된 협업 툴을 통한 의사소통은 본 계약상 서면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해두면, "물건 잘 확인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검수 기한을 적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6개월 뒤에 하자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은 '지체 없이' 검사한 것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긴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미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대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검수 간주'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발견된 숨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나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내재적 하자'에 대해서는 상법상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외관상 파손이나 수량 부족과 같은 '직관적 하자'에 대해서는 간주 조항이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Q3. 상대방이 대기업인데, 자기네 검수 규정을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를 지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Q4. 검수 보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데, 납품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기나요?

납품 당시의 사진, 화물 기사의 인수 확인서, 물건 도착을 알리는 이메일 등을 확보해두세요. 상대방이 수령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Q5. 이미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5년) 내라면 대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마치며

계약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호하게 작성된 검수 조항 하나가 회사의 자금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B2B 공급 계약 및 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이 걱정되시거나,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비즈니스의 시작은 계약이지만, 완성은 안전한 대금 회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완성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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