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07.31

회사 소송 터지면 대표이사 개인 통장까지 압류된다? 정관에 '이사 책임 제한' 규정 신설하고 '회사 비용 보상 계약(Indemnification)' 체결해 경영진 개인 자산 지키는 법

이사 책임 제한 정관 임원 면책 회사 비용 보상 계약 대표이사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0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경영 일선에서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표이사님과 임원진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단연 '회사 경영 활동으로 인해 내 개인 자산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일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주식회사니까 문제가 생겨도 회사 자산 범위 내에서만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거나 투자자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됩니다.

억 대의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주거래 통장까지 묶여 당장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주 권리 강화와 사법 리스크 증가로 임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연 평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가장 확실한 '이중 방패'인 상법 제400조 제2항 정관 개정회사 비용 보상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 설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첫 번째 방패: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이사 책임 제한' 조항을 신설하면,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방패: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고의·중과실 면책'과 '사후 정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즉시 지원받는 '회사 비용 보상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을 사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보상 계약 체결 시 배임·횡령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계약서에 '환수(Clawback)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임원배상책임보험(D&O)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임원분들이 "D&O 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니 소송이 들어와도 걱정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터졌을 때 보험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고의·중과실 면책의 덫: 투자자나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의·중과실 여부가 재판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며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 소송이 시작되면 당장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판결 확정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초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장 한도의 한계: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수억~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초과분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D&O 보험이라는 외부 장치 외에, 상법이 허용하는 내부의 합법적 방어 장치(정관 정비 및 보상 계약)를 반드시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방패]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 책임 제한' 정관 신설

우리 상법은 경영진이 과도한 소송 부담 없이 진취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상법 제400조 제2항입니다.

상법 제400조(이사의 책임 감면)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상여·스톡옵션 이익 포함)가 1억 원인 회사에서 경영 판단 미스로 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정관에 이 규정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물어내야 할 금액은 최대 6억 원(보수의 6배)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14억 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실무 적용 가이드 및 조문 예시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를 거쳐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시 표준 조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OO조 (이사의 책임 감면)
① 회사는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의사항: 이 제도는 '경과실(가벼운 과실)'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의나 중과실, 회사 기회 유용,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행위는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두 번째 방패] '회사 비용 보상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의 구체적 설계법

정관 개정이 배상 책임 자체의 '상한선'을 긋는 제도라면, 회사 비용 보상 계약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회사가 즉시 지원하도록 약속하는 실무 계약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임원 선임 시 표준 계약처럼 체결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해 평시에 준비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발생 전에 이 계약을 체결해 두면, 대표이사가 자금 부족으로 소송 초기에 방어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위험: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덫 피하기

우리 대법원은 "회사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회사가 대표이사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가는 오히려 배임·횡령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법 체계 하에서 적법하게 보상 계약을 운용하려면 다음 3가지 핵심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① 방어 비용 선급(Advancement) 및 환수(Clawback) 조항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선급)하되, 법원에서 '이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지급된 비용 전액을 즉시 반환(Clawback)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환수 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회사 자금 유용(횡령) 혐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보상 범위의 명확한 제한

사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일탈은 제외하고, '이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 및 회사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송(예: 경영권 분쟁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보상 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③ 이해관계 없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대표이사 본인과 회사 간의 보상 계약은 상법 제398조가 제한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의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Q&A)

Q1. 정관에 책임 제한 조항만 넣으면 소송이 들어와도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상법 제400조 제2항은 '경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제한합니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한다면 책임 제한 규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정비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 시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서를 확보해 두는 '증거 관리'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도 이런 장치가 필요한가요?
A. 현재는 분쟁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향후 외부 투자 유치로 소수주주가 생기거나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들이 과거 경영 행위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하고 평온할 때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회사 비용 보상 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기 전(평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뒤늦게 보상 계약을 맺거나 비용을 대납하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후 꼼수"라는 공격을 받기 쉽고 사법기관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4. 최근 1년간 보수가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책임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연 보수액이 0원에 가깝다면 책임 제한 한도(보수액의 6배) 역시 매우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 한도가 사실상 0원에 수렴하게 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유리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5. 경영진의 개인 자산, 평시에 준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 훗날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앗아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소송장을 받고 나서야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는 이미 개인 재산이 가압류되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소송이 터지기 전, 정관을 정비하고 합법적인 보상 계약을 설계하는 '예방적 법무'에서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사 책임 제한 정관 개정, 임원 보호 계약 설계 등 기업 임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에 이사 책임 제한 조항이 빠져 있거나, 투자 계약 후 임원 보호 장치를 보강하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 대표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률 자문을 거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진연 변호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그룹
  • 법무법인 수림
  •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이태경 변호사 프로필 사진

이태경 변호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수림
  •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 법무법인 더앤
변호사 프로필 보기 ›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