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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01

주주간계약서에 '우선매수권' 적어두고 정관 변경은 깜빡하셨나요? 제3자에게 홀랑 넘어가 버린 공동창업자 지분을 되찾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정관 공시의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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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밤낮없이 함께 고생했던 동업자 A씨가 갑자기 경쟁사나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회사를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다행히 동업을 시작할 때 "상대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때는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준다"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서(SHA)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분을 못 넘기겠지?"라고 안심하셨나요?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을 깜빡했다면, A씨가 몰래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아치우더라도 그 양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식은 이미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라는 단단한 자물쇠를 채워두고도, 정관 변경을 누락해 열쇠구멍을 열어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 TL;DR (핵심 요약)

  1. 주주간계약서에 적어둔 '우선매수권'이나 '양도제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정관 변경 및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동업자가 무단으로 주식을 처분하려 하거나 처분한 직후라면,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에 신속히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주식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3. 근본적인 예방책은 주주간계약 체결 후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삽입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1. 주주간계약서만으로는 제3자를 막지 못하는 이유: '채권적 효력'의 한계

많은 대표님과 창업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채권적 효력(상대적 효력)''대세적 효력(절대적 효력)'으로 구분합니다.

  • 주주간계약의 효력 (채권적 효력):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동업자 을이 약속을 어기고 제3자 병에게 주식을 팔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식을 사간 병에게 "그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병과 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관과 등기의 효력 (대세적 효력):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회사 주식은 함부로 거래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고 등기까지 마치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제2항).

즉, 주주간계약서에 '우선매수권'을 아무리 잘 적어두었어도 정관을 변경해 등기하지 않았다면, 동업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넘겨버렸을 때 그 제3자를 주주명부에서 배제하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이미 무단 양도가 시작되었다면? '골든타임' 긴급 조치 3단계

동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려는 정황을 포착했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제3자 이름이 올라가는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장 중요)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넘기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 피보전권리: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 또는 양도제한 약정에 기한 주식 인도 청구권 등
- 보전의 필요성: 명의개서까지 완료되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식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효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상대방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행위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단계: 회사에 '명의개서 보류' 내용증명 송달

대표이사와 주주명부 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 거래는 주주간계약서상 우선매수권 및 양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명의개서를 보류하라"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실무 팁: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 위반자에 대한 본안 소송

가처분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계약을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주식 대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주식인도청구 소송: 상대방을 상대로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분을 회수합니다.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3. 사후 약방문은 그만! 정관 변경 및 등기 실무 매뉴얼

지금 당장 분쟁이 없더라도, 공동창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정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① 정관 개정 (주총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제O조 (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 (상업등기)

정관만 고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정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 개정 정관 사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 등

③ 주권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 뒷면에도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56조 제6호의2).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라도 주식청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거래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주주간계약서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만, 정관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명의개서를 거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은 오직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계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속히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Q2.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동업자가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거래는 무효인가요?

A2.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3자는 회사에 주주명부 등재를 요구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Q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3.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주주간계약서 원본,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려 하거나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담은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그리고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을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4. 이사가 대표이사 1명뿐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는데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상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서의 개별 조항에 따라 법원의 판단 및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 간 분쟁은 초기 대응의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안이 발생했거나 정관 정비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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