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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02

사내벤처(스핀오프) 독립했더니 모기업 주주들이 '특허 무단 이전'이라며 임무 위배 고소? 분쟁 없는 IP 양도절차 설계법

사내벤처 분사 특허 양도 업무상 배임죄 스핀오프 IP 이사의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유망 스타트업에서 사내벤처를 성공적으로 키워내 독립(스핀오프)을 시키는 순간은 창업팀과 모기업 경영진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순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복병이 바로 지식재산권(IP) 이전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모기업에서 개발한 핵심 특허를 사내벤처 법인으로 이전해주었는데, 모기업 소액주주들이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같은 리스크를 간과했다가, 공들여 창업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형사 소송과 경영권 분쟁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기업 주주들의 '특허 무단 이전'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이전받아 독립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사내벤처 분사 시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를 거쳐 적정 대가를 산정해야 업무상 배임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모회사 임원이 분사 기업의 이해관계인(주주·임원 등)인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사전 특별결의가 필수이며, 사후 승인은 대법원 판례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무조건적인 특허 양도 대신 전용실시권 부여, 로열티 설계, 특허 현물출자를 통한 지분 교환 등 다각적인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1. 사내벤처 분사 시 특허 이전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이유

독립을 준비하는 사내벤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우리 팀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니, 우리가 가져가서 사업화하는 게 무슨 문제냐" 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기업과 스핀오프 신설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아무리 내 손으로 만든 특허라 해도, 모기업의 자금과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되어 모기업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법적으로 100% 모기업의 자산입니다.

이 특허를 신설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모기업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가 없이 가치 있는 특허를 제3자(신설 법인)에게 넘겨 모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주들의 반발: 특히 소액주주나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경우,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뜻으로 분사한 것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거대한 장벽 (최신 판례 분석)

사내벤처 분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조문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한) 입니다.

모기업의 이사(또는 주요주주)가 사내벤처 창업 멤버로 참여하여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겸임하는 구조라면, 모기업과 신설 법인 간의 특허 양도 계약은 전형적인 '이사의 자기거래'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전 사실 개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거래의 중요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2. 이사회 특별결의: 통상적인 과반수 결의가 아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거래의 공정성: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이사회 열어서 승인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주의해야 할 대법원 주요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상법 제398조의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 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체결된 특허 양수도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되며, 이는 모기업 주주들에게 배임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3. 분쟁 없는 안전한 IP 양도 절차 설계법 3단계

주주들의 소송 시비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특허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아래의 3단계 프로세스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1단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특허 공정가치 평가' 선행

특허 이전 가격을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을 통해 해당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평가 기관: 전문 특허법인, 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합니다.
  • 가치평가 보고서 확보: 산출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는 향후 주주들이 "헐값 양도"를 문제 삼을 때, "객관적인 감정 가격에 기반해 정당하게 거래했다"고 소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단계: 철저한 사전 사실 개시 및 이사회 특별결의 진행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최소 수 주 전에 모기업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구체적 안건 상정: 이사회 회의록에 단순히 '특허 양도의 건'이라고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거래가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기술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등 중요 사실을 모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이사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계약 대가 지급 방식의 합리적 다양화

현금이 부족한 초기 분사 기업이 억 단위의 특허 평가액을 모기업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구조를 설계해야 배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 현물출자: 특허권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신설 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모기업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모기업이 특허 대신 지분을 확보하게 되므로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 단계별 로열티(Royalty) 계약: 특허권 자체를 즉시 넘기지 않고 먼저 독점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뒤, 신설 법인의 매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자금 여력이 생겼을 때 특허권을 완전 양수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초기 자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모기업이 분사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0%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두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입니다. 모회사가 합리적인 대가 없이 자회사에 일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여 모회사의 가치를 훼손했다면, 모회사의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법한 가치 평가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Q2. 특허 가치 평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부 자체 평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내부에서 산정한 금액이나 간이 평가는 법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원의 평가 비용을 아끼려다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Q3. 이사회 사전 승인을 놓치고 이미 특허 이전을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후 추인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23년 판례에 따라, 상법 제398조 위반 거래에 대한 사후 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상태로 방치되면 언제든 배임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기존의 무효인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특허권을 모회사로 원상복구한 뒤, 처음부터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재체결하는 것입니다.

Q4. 사내벤처 합의서에 "분사 시 지재권은 신설 법인에 무상 이전한다"는 약정을 미리 해두었다면 안전한가요?

사전 합의서나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법상 강행규정(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이나 형법상 배임죄 성립을 완전히 배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전 약정은 분사를 진행하겠다는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실제 이전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구체적인 가치 산정과 개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5.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사내벤처 분사와 IP 기술 이전은 단순한 계약서 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법, 형법, 지식재산권법, 세법 등 복합적인 법률 영역이 얽혀 있는 고난도의 기업 자문 영역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단 하나의 절차만 누락되어도 경영진 개인의 형사 책임과 신설 법인의 생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내벤처 스핀오프 자문 및 IP 이전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주주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맞춤형 IP 양도 프로세스 설계부터, 상법 제398조 요건에 맞춘 이사회 안건·의사록 작성, 세무·법무 리스크를 고려한 기술양수도계약서 설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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