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저 다음 달에 캐나다 영주권 받아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동업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창업 멤버 3명이 지분을 30%, 30%, 40%씩 나누어 가진 지 이제 겨우 2년 남짓. 최근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50억 원으로 평가받은 직후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동업자의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주주간계약서 보면 3년 내 퇴사 시 지분을 액면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 진행해 주세요.'
'무슨 소립니까? 회사 가치가 50억 원인데, 내 지분 30%(15억 원 상당)를 액면가인 150만 원에 내놓으라고요? 이건 불공정 계약이라 무효입니다. 그냥 주주로 남겨두든지, 가져가고 싶으면 시가로 사 가세요!'
동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면서 지분을 그대로 쥐고 버티는 상황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더라도, 막상 퇴사자가 생기면 '계약서가 무효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액면가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곤 합니다.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때' 어떻게 실무적으로 강제해야 하는지, 소송 전 최종 경고 단계부터 주주총회 의결권을 회수하는 소송 절차까지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액면가 반환이라고 써 있으니, 퇴사하는 순간 주식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식 양도 증서에 서명하고 주권을 넘겨주는 양도 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회사나 국가가 임의로 주주명부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만 주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상의 콜옵션은 법리적으로 형성권(形成權)의 성질을 갖습니다. 즉, "계약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액면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즉시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액면가로는 안 판다"며 계좌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이행의 제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법원에 대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가족 명의로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판결을 받더라도 주식을 되찾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혹은 직전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동업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 준비(내용증명·변제공탁·가처분)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창업자의 근속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도 퇴사할 경우 지분을 액면가에 반환하도록 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창업 초기에 기여를 조건으로 저렴하게 지분을 배분받은 이상,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한 자에게 가치 상승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선합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주주 상호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에는 이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등). 남은 주주들과 퇴사 주주 개인 간의 콜옵션 약정은 주주 상호 간 계약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1.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지분 반환' 조항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는 상황이 까다로워집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 회수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관 변경을 통한 주식 양도 제한이나 사후 합의 유도 등 우회 전략을 즉시 기업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Q2. 동업자가 "대표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비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면요?
계약서 문언에 '퇴사의 원인'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퇴사 시' 또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모두'로 명시되어 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악의적으로 사직을 강요했음이 입증되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150조 제2항) 위반으로 콜옵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퇴사 과정의 대화 녹음이나 이메일 기록 등 사전 소명이 중요합니다.
Q3. 소송 기간 동안 퇴사자가 주주총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주주가 악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및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등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하여 경영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4. 회사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자사주로 취득하면 안 되나요?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직접 콜옵션을 행사하면 상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공동창업자 개인들이 매수인이 되는 구조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안전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서랍 속에 있을 때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동업자가 이탈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의 생존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방패가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가 있어도 내용증명 문구 하나, 변제공탁 시기 하나를 잘못 처리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예정자가 연락을 끊거나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가처분과 공탁을 신속하게 마쳐야 주식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주주간 분쟁 및 경영권 보호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