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했던 사이가, 사소한 의견 대립이나 매출 부진으로 갈라서는 일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나 동업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한쪽이 갑자기 "나 이제 안 할 테니까, 처음에 냈던 내 투자금 5,000만 원 당장 돌려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남겨진 창업자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그 돈을 내주면 회사는 부도가 날 판인데, 그렇다고 안 주자니 소송이라도 걸려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형사 고소라도 당할까 봐 밤잠을 설치게 되죠.
"계약서도 없는데, 동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동업 관계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방어 법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상 '조합 탈퇴 법리'입니다.
오늘은 동업자가 갑자기 이탈하며 무리한 정산금을 요구할 때, 주주간계약서 없이도 회사의 자금난과 경영권 붕괴를 막아내는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우리는 서명한 계약서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며 패닉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 합의만 있었거나 메신저 대화 기록, 통장 입금 내역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민법상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고 주식을 나누어 가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은 동업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도 동업자들 간의 실질적인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중 한 명이 "나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탈퇴'에 해당하며, 이때의 정산 역시 상법상 주식 매수 절차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탈퇴 법리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는 동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송금했던 3,000만 원, 5,000만 원 등의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19조 제1항은 정산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즉, '처음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그 동업자가 나가는 바로 그날' 기준으로 회사의 재산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며 사무실 월세를 내고, 인건비를 쓰고,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면 회사의 자산은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줄어든 잔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나눠야지, 처음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A 대표님이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 순자산은 6,0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B의 지분율이 50%이므로, B가 실제로 받아 갈 수 있는 법적 정산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단 1,000만 원(2,000만 원 × 50%)에 불과합니다.
만약 회사 부채가 7,000만 원인 적자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순자산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므로, B는 돌려받을 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은 부채 중 자신의 지분만큼인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참조).
이 법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꺾고 합리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히고 압박을 시작했다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아래 3가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체 채팅방에 퇴사 의사를 선언한 날, 혹은 탈퇴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회사의 매출이나 손실은 상대방의 정산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날짜가 찍힌 증거(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수령일 등)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탈퇴 기준일 기준으로 결산한 임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날짜 기준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십시오. 이때 스타트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개발비'나 '마케팅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다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실제 처분 가치가 없는 가공의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정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자산 규모를 실제 가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영업권)도 정산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권은 실제로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검증된 기업에 한합니다. 아직 적자 단계이거나 매출이 미미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는 사실상 0원에 수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1. 동업자가 자기 주식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겠다고 협박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주식 양도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실질이 '조합'인 동업 관계에서는 조합 재산(주식 포함)의 처분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2. 당장 돈을 안 돌려주면 동업자가 횡령죄·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정산금 액수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 분쟁입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면, 정산 조율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형사 고소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동업자가 나가면서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를 지우거나 특허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업자가 개발했더라도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된 소스코드나 기술 문서는 '조합 공동의 재산'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발견 즉시 백업본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4. 동업자가 갑자기 무단 이탈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16조에 따라 동업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에 무단 탈퇴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계약 파기 등)를 입혔다면,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이탈과 정산금 청구는 스타트업의 생존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법리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으로 가기 전, 철저히 계산된 자산·부채 명세서를 내용증명 답변서로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스스로 요구액을 크게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자산 산정과 무형자산 평가, 그리고 정산 이후 상대방의 주식을 안전하게 환수하는 '주식양수도 합의서' 작성 등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잘못된 단 한 줄의 합의서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과거 동업자가 다시 찾아와 지분 권리를 주장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이탈 통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기업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인 방어막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동업 분쟁 및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산 상태 분석을 통해 무리한 정산금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방문 전 전화로 먼저 예약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