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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28

주주간계약서에 'Good Leaver'와 'Bad Leaver' 주식 매수 단가를 동일하게 적으셨나요? 횡령하고 나간 직원에게도 시가로 주식을 사줘야 하는 황당한 사태를 막는 주식 환수 조항 차등 설계법

주주간계약서 Good Leaver Bad Leaver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 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빼돌려 징계해고된 공동창업자 B씨. 대표인 A씨는 당연히 주주간계약서에 적힌 '퇴사 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믿고 B씨의 지분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펼쳐본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남은 주주가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최근 투자 라운드의 기업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배신한 B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시가 그대로 돈을 주고 주식을 사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업계나 동업 기업에서 실제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주주간계약서 양식을 대충 가져다 쓰거나, 투자사에서 제공한 기본 템플릿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서명했을 때 치러야 하는 혹독한 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지분 환수 단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Good Leaver'와 'Bad Leaver' 차등 설계법에 대해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줄 요약 (TL;DR)

  • 공동창업자나 핵심 임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고 나갈 때(Bad Leaver), 주주간계약서에 단가 규정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시가로 비싸게 지분을 사줘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에 따라 환수 단가(액면가 vs 시가)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차등 설계해야, 법원의 감액 판단이나 효력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액면가 환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증여세·양도세 리스크까지 고려한 조항 정비가 필수입니다.

1. Good Leaver와 Bad Leaver,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

주주간계약에서 임직원이나 공동창업자가 이탈할 때 지분을 환수하는 조항(Vesting & Call Option)을 설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끝까지 남아 헌신할 사람에게 보상을 집중하고, 중간 이탈자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퇴사의 성격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를 법적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Good Leaver'와 'Bad Leaver'입니다.

① Good Leaver (선의의 퇴사자)

  • 정의: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질병이나 사망, 정년퇴직, 약속한 근속 기간을 채우고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매수 단가 설계: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하여 공정시장가치(시가) 또는 최근 투자 라운드 단가로 설정하거나, 기여 기간에 비례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Bad Leaver (귀책 퇴사자)

  • 정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저버리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횡령·배임, 기밀 정보 유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범죄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매수 단가 설계: 이들에게 시가로 주식을 사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중 손실이자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액면가 또는 장부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강제 매수(콜옵션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2. '액면가 환수 조항'의 유효성과 사적자치의 한계

많은 대표님들이 "계약서에 'Bad Leaver는 무조건 액면가에 주식을 넘긴다'고 적어두면 끝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계약 조건이 한쪽에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보아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아래 3단계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① '정지조건부 형성권'으로 설계할 것

법원이 액면가 환수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자 측이 "액면가가 너무 낮아 과도한 위약벌이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액면가 매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분 환수 조항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주주 간 신뢰 관계 파탄 시 지분 구조 안정화를 위해 부여된 정지조건부 주식매수옵션(콜옵션)이며, 매수 가격은 계약 당시 합의한 가격 결정 공식에 따른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의 독자적 채권 계약으로서의 성질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귀책 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처럼 추상적으로 적으면 소송에서 퇴사자가 "나는 손해를 끼친 적 없다"며 버틸 여지를 줍니다.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형사상 배임·횡령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 사내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가 확정된 경우
  •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경쟁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경우

③ 퇴사 유형을 명확히 분리할 것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서 문구가 촘촘하고 명확할수록 법원의 판단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의적 퇴사', '귀책 퇴사', '비자발적 퇴사'를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각각의 단가를 매칭해야 분쟁 시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3. 대표님들이 가장 놓치는 복병, '세법상 증여세·양도세' 리스크

실무적으로 계약 환수 조항이 작동할 때, 법리보다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주주간계약서대로 액면가에 거래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수천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법은 사적 합의보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합니다. 주식 시가가 1주당 10만 원인데, 계약에 따라 액면가인 500원에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①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 (매수자 기준)

법인 대표와 임직원(또는 공동창업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매수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있을 때 과세되므로,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매수가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세무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매도자 기준)

주식을 파는 퇴사자 입장에서는 액면가로 팔았으니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겠지만, 세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주주간계약서를 정비할 때는 "지분 환수 조항 실행에 따른 제세공과금(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Bad Leaver)가 전액 부담하거나, 세법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구조(예: 이익소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등)를 병행하여 설계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1. 공동창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나가면서 주식 인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식 양도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주식양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Q2. Good Leaver와 Bad Leaver를 구분하는 정석적인 문구를 알려주세요.
보통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Good Leaver: 사망, 법률상 장해, 정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발적 사임 등 귀책 사유가 없는 퇴사.
- Bad Leaver: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횡령·배임 등 형사 소추,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계해고 등.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요건을 맞춤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3. 이미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네, 주주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주간계약서 개정안(또는 부속합의서)을 작성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 유치 전이나 공동창업자 간 이견이 생기기 전인 '평화로운 시기'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Q4. 퇴사한 임원이 계약서상 애매한 문구를 빌미로 지분 전액 소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이력, 사임 경위, 정관 규정 및 이사회 의사록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총 결의 범위를 벗어난 개별 계약의 효력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첫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주주간계약서의 지분 환수 및 차등 매수 조항은 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 회사를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단가 설정을 뭉뚱그려 놓으면, 정작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세금 폭탄·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 글에서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참고용이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관 규정, 주주 구성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과 세무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항을 정비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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