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소명 요구서 한 장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회삿돈을 빼돌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을 잘 몰라 행정 처리를 잘못했을 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행정당국의 시선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 R&D 과제나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복잡한 정산 규정 탓에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고의적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제재부가금 폭탄,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심지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소명 요구서나 현장 조사 통지를 받은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회수'와 '환수'의 개념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책임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집행 규정 위반을 단순 '회수' 대상이 아닌 '고의적 용도 외 사용(환수 대상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연구비 반환에 그치지 않고 정부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고의성'과 '사적 유용 여부'입니다.
혁신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제재처분 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수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의적 부정수급 (환수·제재 대상) | 단순 행정 실수 (감경·면제 대상) |
|---|---|---|
| 자금의 흐름 | 대표자 개인 계좌나 법인 운영비로 유입 (횡령·유용) | 연구 활동에 실제 사용되었으나 계정 분류나 결제 시점 오류 |
| 증빙 자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유령 연구원 등록 후 급여 환수(페이백) | 실제 근무한 연구원의 근로계약서·타임시트 등 실무 기록 존재 |
| 규정 해석 | 명백히 금지된 비목에 의도적 집행 | 복잡한 혁신법 사용기준을 오인하여 비목을 잘못 지정 |
예를 들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내부 자금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허위 집행'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로 연구를 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실제 개발한 소스코드, 회의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연구개발 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고의적 부정수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서를 받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알아서 정산되겠지" 하고 방치하거나, 비전문가인 직원이 대충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기 소명 단계에서 작성한 서류는 추후 행정소송이나 형사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행정조사관을 설득하는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문서'입니다.
- 인건비 의혹 시: 급여 대장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의 업무 일지, Git 커밋 기록, 내부 메신저 대화록, 연구노트를 매칭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장비·재료비 의혹 시: 납품업체와의 이메일 내역, 검수조서, 설치 장소 사진, 해당 장비를 사용해 도출된 연구 데이터 등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혁신법 시행령 별표 7의 감경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절차적 오류였으며,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즉시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논리정연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전담 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구조적 한계였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혁신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재처분 확정 전에 위반 금액을 자진 반납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처분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확인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즉시 반납 절차를 밟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제재부가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R&D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 및 감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즉각적인 형사 고발(사기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강도 규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처분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실무자들이 혁신법의 예외 조항이나 스타트업의 특수한 경영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산 매뉴얼의 문구 그대로만 해석해 무리한 환수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관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법과 혁신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처분을 대폭 감경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Q1. 정산 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재부가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단순 정산 불인정으로 인한 금액은 '회수' 대상이며, 이는 제재처분이 아닙니다. 제재부가금은 횡령, 편취, 고의적 용도 외 사용 등 혁신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에만 부과됩니다. 다만 회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현장 조사가 끝나고 '환수 및 참여제한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뒤집을 방법이 없을까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소명 자료와 법리적 소명서를 제출하면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처분이 나오더라도 30일 이내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Q3.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에 쓰고 곧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일시적인 유용이라 하더라도 R&D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자체는 혁신법 위반 및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전액 보전되었으며 실제 연구개발 성과가 충실히 도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재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법인 명의의 사업인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환수, 제재부가금)은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법인)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용도 외 사용이나 편취 행위의 주도자가 대표이사로 지목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도 참여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 R&D 지원금 분쟁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법적 절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부 부처의 내부 가이드라인, 형사상 유무죄 판단 기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R&D 정산 분쟁 및 행정제재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객관적인 법리의 언어로 정리하여, 전문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설득하는 소명서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