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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1

공사대금 약속어음, 만기 전 원인채권까지 지키는 점검법

약속어음부도 공사대금회수 어음금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청이나 거래처가 현금 대신 종이 약속어음을 건넸다면, 대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현금과 다르므로 지급기일에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음 자체에 관한 권리와 공사대금이라는 기존 채권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기일이 가까운데 발행인이 결제를 미루거나 자금 사정을 언급한다면, 어음 원본과 공사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TL;DR

  • 약속어음은 수령 즉시 필수 기재사항, 원본 상태, 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서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고려한다면 지급기일 또는 그 후 2거래일 내 지급제시가 중요합니다.
  • 어음금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의 관계를 고려해 계약서·기성자료·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1. 약속어음 원본에서 확인할 사항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필요합니다. 수령한 원본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구
  •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약속
  • 만기와 지급지
  • 수취인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행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날인 또는 서명 상태도 원본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 지급기일, 수취인란에 정정 흔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만 보관하지 말고, 어음 원본은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음 뒷면에 배서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배서란 어음 뒷면 등에 기재하여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은 발행인뿐 아니라 배서인에 대한 권리 행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전체를 촬영하고, 배서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공사대금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청구 문제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을 받게 된 기초가 된 공사대금 채권을 원인채권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라면, 원칙적으로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원본과 별도로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기성금 합의 자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 공사 완료·납품 사실을 보여주는 작업내역, 검수자료, 현장 사진
  • 공사대금 액수와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 이메일
  • 약속어음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예를 들어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면, 전체 채권액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범위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급기일에는 지급제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일출급 등의 약속어음에서 소지인이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전을 고려한다면, 지급기일 또는 그 후 2거래일 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급제시란 만기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제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기일 전에 만기일과 그 후 2거래일의 기한을 확인하고, 어음 원본·배서 현황·공사계약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거절 후에는 거절증서와 통지를 확인합니다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합니다. 지급거절증서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입니다.

확정일출급 등의 경우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일 후 2거래일 내 작성시켜야 합니다. 다만 어음에 ‘무비용상환’ 또는 ‘거절증서 불필요’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급제시와 통지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거절이 발생하면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 후 4거래일 내 자신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상환청구권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 지연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도 징후가 있다면 만기 전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으로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만기 이후의 소송만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어음금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고, 장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난 언급, 지급 지연 자료, 재산 처분 정황과 함께 공사계약서, 기성자료, 약속어음 원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시효는 상대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에 관한 청구권은 상대방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 만기일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적법한 거절증서 작성일부터 1년
  •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부터 1년
  •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하는 재상환청구권: 어음 환수일 또는 제소일부터 6개월

발행인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배서인에 대한 기간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어음금 청구권과 공사대금 원인채권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약속어음을 받으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공사대금 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경우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수령 당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발행인에게만 청구하면 되나요?

배서가 있다면 배서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고려한다면 지급제시, 지급거절증서, 통지와 관련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Q3.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있으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지만, 법정기간 내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통지 문제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만기 전에도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만기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배서 유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 지급거절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제시·거절증서·통지에는 정해진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임박했거나 지급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 원인채권과의 관계, 지급기일 대응 및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약속어음 원본, 배서 현황, 공사계약서, 기성·정산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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