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결재를 앞두고 법원에서 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수급인에게 예정대로 대금을 송금하는 일부터 멈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더라도, 발주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뒤 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이 8,000만 원인데, 수급인의 채권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압류했다는 법원 명령을 발주자가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급인의 독촉만 믿고 기존 계좌로 지급하면, 이후 추심채권자와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수급인이 아니라, 압류 통지를 받은 발주자가 지급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압류에서 채무자는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발주자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에 따른 압류명령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금지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발주자에게 “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말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채권자의 전화나 내용증명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법원 명령서입니다. 채권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 명령서를 받으면 회계 담당자만 판단하기보다 계약·현장·법무 담당자가 함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성검사 자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및 미지급 잔액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자공제나 정산 쟁점이 있다면 실제로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 전체를 곧바로 미지급 채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발주자에게 진술명령을 송달한 경우에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진술명령을 받은 발주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주요 진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기성금이 8,000만 원이더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송달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진술서는 특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확답서가 아니라, 발주자가 알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상태를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압류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수급인에 대한 지급금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수급인의 기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중지급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공사대금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겹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서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졌고, 압류·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면, 공탁을 청구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연락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수급인의 동의서만 받고 지급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탁은 지급할 돈을 수급인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발주자는 압류 대상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같은 공사대금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경합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공탁은 발주자의 이중지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 뒤 같은 공사대금에 관한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이미 공탁으로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공탁했다면 공탁서 첨부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압류명령 등의 송달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된 뒤라면, 수급인의 요청만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명령의 대상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 다른 압류·가압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가압류명령은 발주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법원 명령의 송달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 일정과 공사대금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이 발주자에게 진술명령을 송달한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됩니다. 진술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 진술해야 합니다.
공탁 범위는 송달된 명령의 내용과 압류·가압류의 경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는 압류·가압류가 있고 공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 공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송달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 후에는 집행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건 관계인과 발주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압류 통지는 단순한 수신 문서가 아니라, 발주자의 지급 상대방과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공사별 정산, 하자공제, 기성금 확정 여부, 압류·가압류의 송달 순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진술서 작성, 공탁 여부는 송달받은 명령서와 계약·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대금 압류 통지를 받은 발주자와 건설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명령서 확인, 제3채무자 진술서 검토,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원 서류와 공사계약·정산 자료를 준비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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