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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6

채권압류 통지 뒤 거래처 대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

채권압류 제3채무자 추심명령 거래처대금지급 진술최고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2,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다면, 기존 거래처 계좌로 먼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곧 해제된다”, “평소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전화나 문자 내용이 아니라 법원 서류의 송달 시점과 주문 내용입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돈을 지급할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TL;DR

  •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은 우선 멈춰야 합니다.
  • 송달 후 거래처에 지급하면 추심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진술최고를 함께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 진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거래처가 우리 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인 회사에는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거래처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서류를 받았으니 채권자 계좌로 바로 보내면 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거래처의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전부명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 법원명,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
  2. 압류 대상이 실제로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인지 여부
  3. 문서 제목과 주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4.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회사 송달일
  5. 거래처와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정산자료상 채무액

송달받은 날부터 지급 보류가 필요한 이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서류를 열람한 날이나 내부 결재가 완료된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 A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기존 지급 일정에 따라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급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회사는 같은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우선 거래처에 대한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급결의, 자동송금, 계좌이체 예정 건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송달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서류 원본, 송달 관련 자료, 계약 및 정산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1주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술최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할 돈이 있는지와 다른 압류 또는 청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에는 통상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해당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제3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다른 압류가 있는지 여부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회계장부만 확인하기보다 계약서,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자료, 다른 법원 서류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경우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실과 다르게 채무를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해당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부서와 재무·회계·법무 담당 부서 사이에 신속한 전달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 상대방이 다투어질 때는 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압류채권자는 추심을 요구하며, 다른 압류 사실까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 송금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탁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범위, 실제 채무의 존재와 금액, 다른 압류 또는 청구 여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래처 또는 채권자의 요청만으로 먼저 송금하기보다, 법원 서류와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가 “압류는 곧 해제된다”고 합니다. 먼저 지급해도 될까요?

아니요.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뒤에는 거래처의 구두 설명이나 문자만으로 지급 제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제 여부는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압류명령의 핵심은 거래처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심명령의 존재와 송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과 주문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이미 송금을 완료한 뒤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송금 완료 시점과 회사의 압류명령 송달 시점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전표, 법원 서류 원본, 송달 관련 자료, 거래처별 정산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진술최고 답변을 거래처가 요청한 문구대로 작성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회사가 파악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계약과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채권 인정 여부, 금액, 다른 청구 또는 압류 여부를 확인해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서류의 주문, 송달 경위, 실제 거래관계, 채무액, 다른 압류의 존재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 대응, 진술서 검토, 공탁 관련 쟁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법원 서류,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자료, 송달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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