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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7

투자사기 법인계좌 송금, 반환청구 상대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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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는 대표 개인이 했는데 실제 투자금은 전혀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표가 권유했으니 대표 개인만 상대하면 된다’거나 ‘법인계좌로 송금했으니 법인만 책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법인, 투자 권유를 한 대표자, 실제 대화를 진행한 직원이나 소개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TL;DR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는 투자 권유·송금 지시 등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체확인서, 대화 원본, 법인 등기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인계좌로 보냈다면 법인만 책임질까

가령 A씨가 자신을 ‘○○테크 대표’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원금과 수익을 약속받고 3,000만 원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은 지급되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송금 상대방과 투자 약속의 당사자가 같은지입니다. 계좌명의 법인과 송금인 사이에 실제 투자계약이나 다른 정당한 거래관계가 없다면, 법인이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즉 돈을 보유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 계좌이체로 계좌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사기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가 단순한 수금 창구로 사용되었더라도, 법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인이 돈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는 점은 법인을 상대로 한 반환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투자확인서, 제안서 등에 법인이 계약 주체로 적혀 있다면 법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하려면 필요한 자료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법인의 채무나 손해를 대표 개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허위 설명, 수익 약속, 송금 지시 등 문제 되는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자 역시 자신의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보여줄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가 투자 권유와 송금 지시를 했는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에서 상대방의 이름·직함·법인명·계좌번호가 함께 드러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회사 계좌로 보내라”, “법인 명의로 관리한다”는 설명은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권유가 법인 업무와 연결되는지
    법인 로고가 있는 제안서, 법인 홈페이지, 명함, 법인 명의 투자설명 자료, 법인계좌 안내 화면 등을 모읍니다.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한 말인지, 법인 대표 또는 직원의 지위에서 한 말인지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송금을 유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거나 법인명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행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이 한 말과 맡은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청구 전 만들어 둘 상대방 확인표

증거가 많아도 자료가 뒤섞여 있으면 법인과 대표 개인의 연결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확보 자료
송금 금액, 일시, 은행, 계좌명의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권유자 이름, 전화번호, 직함, 프로필 대화 원본, 명함, 녹취
법인 정확한 법인명, 본점, 대표 관련 표시 계약서, 제안서, 홈페이지 화면
연결 내용 법인계좌 송금 지시와 투자 설명 계좌 안내 대화, 문자, 이메일
반환 경위 환불 요구와 답변 또는 회피 내용증명 사본, 대화 캡처

대화 자료는 필요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 계정 정보와 대화 날짜,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 전체 화면 캡처, 이체확인서를 각각 보관하고, 별도 메모에는 ‘언제, 누구의 권유로, 어느 계좌에,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세요.

법인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말소된 사항을 포함해 등기기록에 적힌 전체 등기사항을 증명합니다. 투자 권유 당시와 현재의 대표자 또는 본점 정보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대표라고 소개한 사람과 등기상 대표 관련 정보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대표·직원을 함께 상대방으로 정할 수 있을까

법인, 대표자, 직원을 함께 적었다고 해서 모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인으로서 돈을 받은 경위와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를,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유·기망행위 또는 직무 관련 행위를,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관여 내용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준비에만 집중하다가 민사상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는 대표 개인 이름인데 돈은 법인계좌로 보냈습니다.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 명의, 송금 지시자, 계좌명의 법인, 실제 투자 설명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인이 돈을 받을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자가 “법인 돈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접 투자 권유를 했는지, 법인 업무와 관련해 행동했는지, 법인계좌 송금을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의 직무 관련 행위라면 법인 책임과 대표자 개인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신분증,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피해사실과 상대방 특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사건이라면 법인명과 계좌명의가 보이는 자료, 권유자와 법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반환 요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반환 요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요구할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법인에는 계좌 수령 경위와 거래관계 부재를, 대표 개인에게는 권유·송금 지시 등 직접 관여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인 명의 계좌가 등장한 투자 피해에서는 계좌명의만 보고 상대방을 하나로 정하기보다, 송금 경로와 권유 경로를 각각 확인한 뒤 연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관계, 대화 내용, 송금 경위, 관여자의 역할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체자료, 대화내역, 법인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특정과 민사청구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해 반환청구 상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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