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A인데, 실제 송금은 A의 어머니·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유자에 대한 사기 고소와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청구는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민사청구를 준비할 때는 “누가 투자 권유를 했고, 누구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에 따라 설명하면 투자 권유자와 계좌 명의자의 역할이 섞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메신저로 원금 보장 투자를 권유하고, A의 배우자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권유자 | A의 이름, 닉네임, 연락처, 메신저 계정 |
| 수취 계좌 | B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표시 |
| 송금 경위 | A가 B 계좌를 안내한 메시지와 송금 요구 시점 |
| 피해 흐름 | 날짜별 송금액, 총액, 수익 약속 및 환급 거절 내용 |
송금확인증만 제출하기보다 “A의 투자 권유 → B 계좌 안내 → 실제 송금”의 연결관계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묶어야 합니다.
경찰청도 사기 신고와 관련해 채팅 내역, 입금 내역, 거래 관련 서류와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 투자설명 자료, 계좌 안내 화면, 통화자료 등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사기죄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A가 투자 권유와 송금 지시를 했고, B 명의 계좌가 돈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면 고소 내용에는 A의 투자 권유 내용, 계좌 안내 경위, B 계좌로의 송금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B가 A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계좌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 피해금 수령·이체·사용에 관여했는지 등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 고소를 받으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송금 횟수가 많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건 흐름표와 증거 목록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 수취인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입금기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는 은행에 대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가 A의 권유에 따라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 수취 계좌의 명의자가 B이고, 피해자와 B 사이에 송금을 정당화할 별도 관계가 없다면 B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계좌 명의인 계좌로 송금된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법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B가 A의 가족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돈이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와 B 사이에 그 송금을 정당화할 법률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전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행위 사이에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계좌 명의자의 가담 또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관계와 계좌 명의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권리 행사 시점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권유자를 알게 된 시점, 계좌 명의자를 확인한 시점 등을 구분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 권유에 참여했는지,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계좌 명의자 사이에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없고,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된 자료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송금 목적과 계좌 안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 캡처, 투자 광고·설명 자료, 문자, 통화자료, 송금 전후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고소는 사기행위와 가담 여부를 밝히는 절차이고, 민사청구는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확보된 자료와 송금 구조를 기준으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돈을 수령한 구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송금 경위, 계좌 명의자와 권유자의 관계, 자금 이동 내역, 확보된 대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 사건의 고소 자료 정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정리해 상담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