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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4

투자사기 합의 제안, 월급·기존 빚부터 확인할 이유

투자사기합의 피해금환수 변제능력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사기 고소 후 가해자가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의사와 피해금 회수 사이에서 빠른 결정을 요구받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총액만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000만 원을 갚겠다”는 말보다 첫 달 200만 원을 실제로 마련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L;DR

  • 투자사기 합의는 약정 금액보다 가해자의 소득, 재산, 기존 채무, 첫 변제금의 실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채무 인정, 분할 지급일, 불이행 시 처리, 집행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와 별개로 민사청구, 가압류, 재산 처분 정황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보다 변제 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분할변제를 제안했다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지급 재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매달 갚을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직장 급여, 사업소득, 보유 재산 처분대금 등 구체적인 재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준다”, “곧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재직·소득 자료, 급여 입금 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설명과 실제 사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기존 채무와 다른 피해자 관련 부담은 없는가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대출 상환이나 다른 채무 부담이 크다면 약속한 분할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매월 고정지출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재 보유 재산과 처분 정황이 있는가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도 명의나 소재를 전혀 밝히지 않거나, 가족·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정황이 있다면 합의금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첫 변제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가
    첫 입금은 단순한 성의 표시를 넘어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분할변제를 제안하면서 첫 지급조차 미루거나 외부 자금 마련만 기다린다면 이후 계획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채무 인정과 불이행 대응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원만히 해결한다”는 문구로만 작성되면 나중에 금액, 지급기한, 권리 포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 송금일과 계좌, 실제 피해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채무 인정: 원인과 금액을 분명히 기재

채무 승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경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승인이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적어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전체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사과문이나 두루뭉술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변제기: 금액·날짜·계좌를 특정

분할금마다 지급액과 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처럼 해석 여지가 있는 표현보다는 각 지급일을 명확히 적고, 입금할 계좌도 특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각 분할금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피해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불이행 시 남은 금액의 처리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정한 지급기한 전까지 변제를 미룰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분할변제 합의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를 훼손·감소·멸실한 경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약정한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시점, 불이행 시 대응은 합의서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집행력: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확인되거나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지급액, 변제기, 강제집행 승낙 취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도로 민사 대응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사기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만 기다리지 않고 민사청구 시점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전할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처분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민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청구 포기, 처벌불원 의사, 잔여 피해금 처리에 관한 문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라는 제목만으로 권리 포기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합의가 의미 없나요?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 기존 채무, 향후 지급 재원, 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 없이 장기간 분할변제만 제안하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해자의 재산을 피해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의로 금융정보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재산 및 신용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공정증서가 있으면 가압류는 필요 없나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 전후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공정증서 작성과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투자사기 피해금 분할변제 합의와 재산보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합의서의 문구, 형사절차 진행 상황, 채무자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청구 포기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문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와 관련하여 합의서 문구, 변제 계획, 공정증서, 가압류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 가해자의 변제 제안 문자, 입금 내역, 송금 자료 등을 준비하면 확인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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