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뒤 회사 전화가 끊기고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본점 주소가 바뀌었다면, 회사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와 법인이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법인이 해산등기 전이거나 해산 후 청산 중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동 내용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나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먼저 법인의 현재 상태와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L;DR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에서 본점 이전, 임원 변동, 해산일 및 청산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채권과 재산 처분 우려가 소명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곧바로 모든 법률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영업이 멈춘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청산 업무를 맡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가 확인된다면, 기존 대표자뿐 아니라 청산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현재 남아 있는 등기뿐 아니라 과거에 말소된 등기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특히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점 주소뿐 아니라 과거 본점이 어디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본점이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투자 권유 당시 안내받은 장소와 등기상 본점이 다르다면 해당 시점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 안내문, 홈페이지 화면, 임대차계약서, 방문 당시 사진 등 당시 사용된 주소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의 취임·퇴임 등 변동이 기재됩니다. 투자금 송금일, 수익금 지급 약속일, 반환 요구일과 임원 변동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법인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된 뒤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임원이 퇴임한 경우, 현재 대표자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시기에 투자 권유와 법인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투자설명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개인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청구와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해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청산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채권이나 담보부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미루기보다, 공고와 개별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가압류가 없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법원에 해당 사정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둘 자료로는 투자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법인 명의 계좌 송금내역, 투자 권유 메시지, 수익금 약정 자료, 반환 요구와 답변 내역, 법인등기부의 본점·임원·해산 관련 변동 등이 있습니다.
자료마다 날짜를 표시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투자 권유, 송금, 임원 변동, 본점 이전, 해산등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만으로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따라서 청산이 진행 중이거나 청산종결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남은 재산과 권리관계가 있는지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회사로 해산 및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회사 장부와 영업·청산 관련 중요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10년간 보존 대상입니다.
영업 중단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부에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본점 이전, 임원 퇴임, 해산 및 청산인 취임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등기부상 청산인과 채권신고 관련 공고·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 여부, 채권신고 필요성, 가압류 가능성,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 내용과 송금 경위, 확보된 자료, 법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변동만으로 책임이나 재산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송금자료, 투자 권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산보전 및 대응 순서를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