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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6

사기 형사합의 전 변제자력과 분할변제 확인법

사기형사합의 변제자력 피해금분할변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매달 갚겠다”며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사이에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변제 합의는 약속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TL;DR

  • 분할변제 합의 전에는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변제 재원, 담보와 보증의 실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일·지급액·미지급 시 처리·담보 설정 여부를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지급과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살핀 뒤 자유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약속’보다 ‘이행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약속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 3,000만 원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제안이라면, 변제가 30개월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다른 채무 부담이 크다면 변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이 예시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할변제금이 많다면, 그 변제가 실제로 이뤄질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전 확인할 4가지

1. 합의일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분할변제를 제안받았다면 먼저 합의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는지, 총액 중 미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후 변제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 변제액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월 변제액이 어떤 수입에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고용 형태, 수입 변동 여부, 정기 지출이나 기존 채무 등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예정이다” 또는 “가족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근거로 한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담보는 주소와 등기사항부터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가 특정되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와 기존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집이 있다”는 말과 실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담보 제공 약속만 적고 실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4. 보증인은 본인의 서면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부모, 배우자,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보증인이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을 둔다면 보증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변제 합의서에 정리할 내용

합의서에는 총 피해금,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각 회차의 지급일, 지급액,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표현은 지급 시점과 금액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금과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 담보 제공 대상과 필요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받는 합의라면 미지급 잔액과 관련한 청구 범위가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장기간 분할변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 협상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도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에서 법정 요건 아래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서는 가장 마지막에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의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처벌불원서를 써야 돈을 준다”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압박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시점은 실제 입금 여부, 담보 설정 여부, 보증 서면 확보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분할변제를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안된 금액과 기간, 변제 재원, 담보와 보증의 실재 등을 살핀 뒤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서에 서명하면 미지급금 문제도 끝나나요?

합의서에 어떤 금액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미지급 잔액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부동산 담보는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부동산 물권의 설정·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 제공 약속과 실제 등기 여부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4. 카카오톡으로 받은 보증 의사표시도 충분한가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며,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사기 사건에서 분할변제 합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서 문구, 지급 상황, 담보 내용,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처벌불원서 제출 전에는 문서 내용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자의 형사합의 제안 검토와 피해금 회수 방안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변제 계획, 담보, 보증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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