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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6

투자사기 경찰조사 전, 피해자 진술서를 시간표로 쓰는 법

투자사기경찰조사 피해자진술서 사기고소 투자금반환

“투자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투자사기 경찰조사에서 핵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실제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억울함을 길게 적는 문서라기보다, 상대방의 어떤 설명을 믿고 왜 송금했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보여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최초 투자 권유 당시 들은 말과 이후 확인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진술서는 권유 내용 → 신뢰 경위 → 송금 → 이후 경과 순서로 정리합니다.
  • 투자금 미반환 자체보다, 송금 당시의 허위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추측은 줄이고 대화, 제안서, 계좌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 작성합니다.

왜 손실액만 적어서는 부족할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문제 됩니다. 기망은 쉽게 말해, 돈을 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을 잘못 믿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기 여부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인 송금,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도 “돈을 잃었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어떤 설명을 믿고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부족한 진술: “수익이 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구체적 진술: “상대방은 메신저로 A사업에 이미 투자금이 집행되었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여 원금 반환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설명과 전송받은 자료를 믿고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내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약속한 투자처 집행 여부와 실제 경과가 당시 설명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진술처럼 무엇을 믿었는지, 왜 송금했는지, 이후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심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서의 뼈대: 4칸 시간표로 정리하기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와 계좌기록을 대조하며 아래 표를 먼저 작성해 보십시오.

구분 적을 내용 첨부할 수 있는 자료
1. 투자 권유 누가, 언제, 어떤 투자처·실적·수익 구조를 설명했는지 메시지, 녹음, 제안서, 광고 화면
2. 신뢰 경위 왜 그 설명을 믿었고, 투자 결정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었는지 소개 경위 대화, 설명자료
3. 송금 사실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4. 이후 경과 약속한 투자처·사용처·반환 약속과 실제 확인된 경과 반환 요구 대화, 추가 설명 자료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월 초’, ‘첫 송금 전 대화 무렵’처럼 아는 범위에서 적고, 대화기록과 거래내역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투자 권유 내용은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내용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1. 사업 실적: 이미 계약, 매출 또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는지
  2. 투자처: 돈이 어느 사업·상품·법인에 사용된다고 했는지
  3. 수익 구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지
  4. 원금 반환 재원: 원금을 무엇으로 돌려준다고 했는지
  5. 담보 여부: 담보가 있다고 했는지, 담보와 관련한 중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안전한 투자라고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만 자금이 사용된다”, “담보가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야 이후 객관적 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전망이 좋다”, “수익이 기대된다”는 정도의 홍보나 전망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과장과 달리, 허위 자료를 제공했거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짓말과 중요한 사실의 미고지를 구분하세요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들은 설명: “상대방은 투자금이 B사업에만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듣지 못한 중요 사정: “상대방은 당시 자금 사정이나 기존 채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돈을 모두 빼돌렸을 것이다”와 같은 추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 내용, 자금 사용, 약속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인한 자료와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흔히 생기는 진술 실수

1. 송금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

송금액과 날짜만 제출하면 왜 돈을 보냈는지가 빠집니다. 각 송금 옆에 “직전 어떤 설명 또는 자료를 믿고 송금했는지”를 한 줄씩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반환 결과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연만 적기보다, 투자 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또는 중요한 사실이 빠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사실과 의견을 섞는 경우

“횡령했다”, “돈을 빼돌렸다”처럼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은 C에 사용한다고 했으나, 현재 내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C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처럼 확인 범위를 밝히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4. 여러 차례 송금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

여러 번 송금했다면 송금마다 이유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송금일·금액 → 직전 권유 내용 → 믿은 자료 → 이후 경과 순서로 한 건씩 정리하면 처분행위의 경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진술서 끝에 넣을 수 있는 정리 문장

나는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처, 수익 발생 구조 및 원금 반환 가능성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위 각 송금은 해당 설명과 자료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확인된 사정이 당시 설명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관련 대화와 송금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문장은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설명을 믿고 송금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진술은 기억과 자료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투자사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손실이나 단순한 미반환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허위 설명 또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투자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진술할 내용이 있나요?

위험 고지 여부와 별개로 사업 실적, 투자처, 수익 구조, 원금 반환 재원 등에 객관적으로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위험 고지와 구체적인 권유 내용을 모두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Q3. 실제 자금 사용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내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사용처, 본인이 확인한 자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Q4. 대화가 길고 송금도 여러 번입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송금을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송금일·금액 → 직전 권유 내용 → 믿은 자료 → 이후 확인된 경과 순서로 배열하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주의사항

투자사기 여부는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설명, 자료 내용, 송금 경위, 이후 이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경찰조사 및 사기 고소를 앞둔 분들을 위해 진술서의 사실관계, 대화자료, 송금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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