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매달 갚겠다”고 제안하면, 피해자에게는 합의 가능성이 생긴 반면 실제 변제가 이뤄질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과의 말보다 첫 지급이 언제 이뤄지는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피해금”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어느 거래나 송금 내역을 의미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일, 송금액, 입금계좌, 관련 사건 등을 자료와 대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원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채무 승인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여러 피해 사실이나 별개의 채무가 섞여 있다면, 일부 지급만으로 다른 채무까지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어느 피해금에 관한 것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매월 말일”, “수입이 생기면”, “사정이 되는 대로”와 같은 표현은 분할변제 계획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차 | 지급일 | 지급액 |
|---|---|---|
| 1회 | 2026년 10월 10일 | 300만 원 |
| 2회 | 2026년 11월 10일 | 300만 원 |
| 최종회 | 2027년 6월 10일 | 300만 원 |
예를 들어 총 2,700만 원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중간 회차를 포함한 전체 일정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나면 이행지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 지급일이 지나치게 늦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 원금이 같은 금액만큼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용과 이자가 있는 채무에 일부 변제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지연손해금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2,7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약정인지, 원금 외 지연손해금까지 별도로 계산한다는 약정인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경우의 손해배상액입니다. 관련 조항이 있다면 적용 이율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법령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을 둘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위약금”이라는 문구도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뿐 아니라 적용 조건과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변제 합의서에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으로, 채무자가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상 연체 조항은 문구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검토하려면, 일정 금액 지급채무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를 말합니다. 단순 합의서와 공정증서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형식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대상 사건·대상 금액·미지급 잔액에 관한 청구까지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관련 문구도 변제 약정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지급 대상, 일정, 연체 시 조치를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 내역과 분할 일정을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지급 잔액, 지급 조건, 관련 문구의 효과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어느 사건과 금액에 적용되는지, 미지급 분할금 청구까지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실제 변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 합의는 문구 한 줄보다 지급 구조 전체가 중요합니다. 피해금 잔액, 첫 지급일, 연체 시 조치, 처벌불원 또는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서 문구와 지급 내역,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분할변제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해금 회수 관점에서 확인할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