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은 매달 갚겠다”, “부모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벌불원서부터 작성해도 될까요?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미합의를 불리한 사정으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상대방의 약속만을 믿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크고 분할변제를 약속받는 상황이라면, 핵심은 “언젠가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변제 재산이 있는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확보할 담보가 있는지입니다.
민법상 화해, 즉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5,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남은 4,000만 원의 지급 시기와 회차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되는 대로 갚겠다”, “올해 안에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작성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보 설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재촉받는다면, 먼저 문서 내용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트, 상가, 토지를 담보로 제시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단순히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뒤늦게 설정하는 담보의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해 주겠다”는 문구만으로 담보 설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보증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보증할 채무와 금액을 명확히 적은 서면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장래 채무를 포괄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사기 피해에 관한 특정 잔액을 보증하는 것인지, 장래의 불확정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문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예금이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고 말하더라도, 해당 돈을 실제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예금채권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명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그 질권을 제3채무자와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지급할 제3자와 관련한 통지 또는 승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안받았다면, 권리의 내용과 지급 상대방,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변제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라고 해서 모두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려면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금액, 지급기일, 분할변제 조건과 함께 해당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기한을 적는 것은 기본입니다. 분할변제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담보나 보증 제공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며,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처리하기보다 서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상 권리자, 선순위 권리, 담보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담보는 실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보증서, 담보 설정, 공정증서의 효력은 문서의 구체적 문구와 재산관계, 등기·통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 합의는 감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기보다, 남은 피해금이 어떤 근거로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합의와 관련하여 채무 승인 문구, 분할변제 조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증 서면 및 공정증서 내용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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