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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7

사기 배상명령신청, 피해금액 다툼이 클 때의 선택

배상명령신청 사기피해금환수 형사재판피해자

사기 고소 후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액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돈의 성격이나 변제 여부,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자료를 더욱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TL;DR

  • 사기 사건의 직접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할수록 검토하기 적합합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사처벌을 판단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하도록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 사건에 포함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한 돈처럼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재산상 손해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형사기록과 제출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사건이 계속 중인 형사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일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피고사건 번호, 사건명,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 배상을 구하는 대상과 내용
  • 청구금액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고인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금액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또는 약정서, 문자·메신저 대화, 영수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이 검토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 송금일자, 범행 내용이 형사기록과 계좌내역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배상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된 사기 범행에 포함된 송금 내역이 특정되어 있다면, 신청서에도 단순히 “피해금 전액”이라고 기재하기보다 날짜별 송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3월 2일: 500만 원
  • 3월 10일: 700만 원
  • 4월 1일: 800만 원

이처럼 거래별 내역과 합계액을 함께 제시하면 청구금액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큰 경우

반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여러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판단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민사상 쟁점이 클수록, 배상명령 외에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경위, 반환 약속, 변제 내역, 피고인별 관여 내용 등을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검토할 때의 유의점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피해금 회수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해 이미 다른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단순히 약정금 청구가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명령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불복하거나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청구금액과 근거자료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죄로 기소되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살펴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선고기일 직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 종결 전입니다. 선고기일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계약·약정 자료, 대화 내용, 영수증 등 피해금액과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Q4. 피고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별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한지가 중요합니다. 공범별 역할이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배상명령은 형사기소 내용과 실제 피해 내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범행에 포함된 송금인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은 없는지,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공판 진행 상황, 기소 내용, 피해금 산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단계에서 배상명령 가능 범위와 민사청구의 관계, 피해 내역 및 증빙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건번호, 송금자료 등을 준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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