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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12

사기 피해 후 환급 명목 추가송금 요구, 멈춰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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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사기나 리딩방사기로 돈을 잃은 뒤 “피해금을 찾았는데 세금만 내면 출금된다”, “수사 협조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이런 제안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환급·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기존 피해와 별도로 추가 편취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송금보다 먼저, 정상적인 변제 제안인지 환수를 빙자한 2차 사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세금·보증금·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내세워 자금·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금융위원회 안내상 사기 신호입니다.
  • 실제 합의라면 추가 입금보다 반환 금액과 지급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한 입금’이 위험한 이유

상대방은 가해자 본인, 가족·지인, 변호사, 환급 대행업체 또는 수사기관·금융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계좌에 묶여 있어 출금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환급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 “수사기관 확인을 위해 보증금을 보내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용 계좌를 만들려면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 “오늘 안에 보내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취소됩니다.”

정상적인 변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먼저 보내야 기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내세워 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100% 사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관명, 사건번호, 담당자 이름을 말하더라도 그 연락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거짓 명분으로 내세워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면, 별도의 사기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합의 제안과 2차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

1. 돈의 흐름이 피해자에게 향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는지입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계좌로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변제 협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송금하라고 한다면, 명칭이 세금·수수료·보증금·예치금이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반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는지 살펴보세요

“곧 갚겠다”, “입금하면 바로 풀린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어떤 사건의 피해금인지
  • 반환하기로 한 정확한 금액
  • 지급일과 지급 방법
  • 분할 지급 시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제출 시점과 조건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해 달라”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겠다고 먼저 작성하라”는 요구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급하게 요구하는지 보세요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서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입금 전에 고소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관련 대화를 보존하고, 문서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화와 계좌 자료를 지우라고 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사에 방해되니 채팅을 지워라”, “기존 송금내역은 필요 없다”는 요구를 받더라도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최초 송금 계좌, 추가 송금 요구 계좌, 계좌 변경 안내, 대화 일시와 입금자명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에는 피해금이 직접 송금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 송금한 계좌와 새로 제시된 계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송금 요구를 받았을 때 할 일

1.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대화방 이름, 상대방 프로필, 전화번호, 계좌번호, 요구 금액, 요구 명목, 메시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가능하면 앞뒤 대화 맥락도 함께 저장하고,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일시와 핵심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피해 송금내역과 추가 송금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록과 관련 접속기록 등은 보존 대상이지만,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즉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이미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안내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 112에 피해 신고를 한 뒤,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은 언제나 전액 환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별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액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만 내면 환급된다”는데 실제 세금일 수도 있나요?

가해자 측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세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송금하지 말고, 기관을 내세운 경우에는 공식 연락처를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해자의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반환금이 입금되는지, 누가 어떤 피해금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 문서와 이체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Q3. 소액 보증금이라도 보내면 안 되나요?

소액 보증금, 인증비, 해지비 등의 명목으로 시작된 요구가 반복 송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송금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Q4. 피해환급금을 받으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환급받은 범위에서는 해당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합의금·피해환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상담 안내

추가 송금 요구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증거 보존, 수사기관 신고, 피해금 환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가 함께 얽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서명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리딩방사기 피해 이후의 반환 제안, 추가 송금 요구, 합의 문서 검토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계좌 상태, 수사 진행 상황, 합의 문서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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