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인증번호나 앱 접근 권한을 빼앗긴 뒤 주거래계좌의 출금을 확인했다면, 한 계좌만 살펴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나 간편송금 서비스에 연결된 다른 본인 명의 계좌에서도 연달아 출금·이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이미 빠져나간 돈의 경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범인이 아직 접근할 수 있는 내 명의 계좌가 남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안내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의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연락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 알리기보다, 확인된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뒤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이체가 확인됐다면, 최초 출금 계좌만 신고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본인 명의 계좌가 오픈뱅킹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거쳤더라도 지급정지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다시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계좌를 범인 계좌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의심되는 연결 경로를 구분해 알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별도로, 범인이 내 계좌에 계속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의 추가 출금을 막는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본인 명의 대상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정지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자동납부나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계좌 접근 권한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오픈뱅킹 연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우에는 어카운트인포의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거래를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예방 서비스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는 추가 출금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이미 빠져나간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어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앱 알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시각, 금액, 상대 정보가 보이는 화면을 남겨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해당 예금에 대해 가진 권리를 법정 절차에 따라 소멸시키고, 피해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는 피해금 이동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이고, 피해금 환급은 법정 공고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최초 출금 계좌에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본인 명의 계좌, 오픈뱅킹 연결 계좌,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 등록 계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내역 화면을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연쇄이체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 시각, 금액, 상대 정보가 표시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취계좌 지급정지와 내 계좌 차단을 같은 조치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피해금의 추가 이동을 막기 위한 절차이고,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는 내 계좌에서의 추가 출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에도 금융회사 간 정보 제공과 지급정지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래 순서와 수취 정보를 최초 접수 금융회사에 최대한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본인 명의 대상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되면 자동이체와 오픈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연결된 체크카드 이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2개월간 진행되고, 채권 소멸 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의 수령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 등을 객관자료로 소명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연결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별 시간표와 계좌별 흐름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지급정지 요청 이후의 피해구제 절차, 금융회사 제출자료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관련 이의제기 대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지급정지 가능 여부, 피해금 환급 범위, 계좌별 조치 방법은 거래 경위와 금융회사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