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족이 매달 갚겠습니다.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세요.”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일부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합의서부터 작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돈을 보내겠다는 말과 가족이 법적으로 갚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 5,0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변제가 중단됐을 때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배우자·형제자매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가족이 피해금 일부를 대신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피해금까지 가족이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단지 가해자를 대신해 돈을 지급한 사람인지, 앞으로의 미변제액까지 부담하기로 한 사람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우선 가해자의 성명, 피해 사실, 합의 대상 금액,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가족이 어떤 지위에서 서명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라고만 적으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인수가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형태인지,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책임지는 형태인지는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의 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책임까지 불필요하게 빠지는 문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해자의 미변제액을 보증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보증 의사는 보증인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로 받은 “제가 보증할게요”라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인이 될 가족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했는지, 보증하는 금액과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합의서에 보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총액, 이미 지급된 금액, 남은 금액, 가족이 부담하는 범위를 구분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 합의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변제일을 정한 경우 채무자는 그 날짜가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정이 되는 대로”, “수사 종결 전까지” 같은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적는 이유입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이란 분할 납부의 혜택을 잃고 남은 금액의 지급 문제가 바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민법상 사유 외에도 당사자가 다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차 미지급 시의 처리 기준을 합의서에 둘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자·원금이 함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변제가 이뤄지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충당 순서를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분할금이 들어올 때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미합의를 집행유예 판단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할변제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고, 가족의 법적 책임도 분명하지 않다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전액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로 정할지, 일부 지급 이후 별도로 판단할지는 피해 회복의 확실성, 가해자와 가족의 서명 여부, 분할 일정의 현실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 송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한 차례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인지, 보증이나 채무인수를 통해 계속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합의서 내용과 서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의 채무와 가족의 책임을 함께 정하려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서명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책임을 계속 남겨 둘 것인지도 문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의사는 보증인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변제 약정과 미지급 시 처리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갚겠다는 말 자체보다, 가해자·가족·피해자 사이의 책임 구조를 문서로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가족의 변제 의사, 보증 서면의 형식, 분할 지급일, 미지급 시 처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합의를 앞둔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의 책임 주체와 변제 조건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명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합의서의 효력과 대응 방향은 당사자 서명, 기존 지급 내역, 채무 부담 방식, 약정 문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