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가해자 계좌가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자분들은 “형사재판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좌 상태 자체보다 피해금액과 남은 손해를 명확하게 계산·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반환금이 있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 계좌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는 실제로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 즉 남은 손해액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자료뿐 아니라 “그 후 700만 원을 반환받아 현재 손해는 4,300만 원이다”라는 계산도 분명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변론종결이란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고 심리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에 따른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에 맞춰 부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특히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청구 금액’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이라고 쓰기보다, 송금과 반환 내역을 연결해 현재 남은 손해를 보여 주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 2,000만 원, 3월 12일 3,000만 원을 송금하고 4월 1일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면, 남은 손해는 4,500만 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자 | 금액 | 확인 자료 |
|---|---|---|---|
| 투자금 송금 | 2026년 3월 5일 | 2,000만 원 | 계좌이체 내역 |
| 투자금 송금 | 2026년 3월 12일 | 3,000만 원 | 계좌이체 내역 |
| 반환금 수령 | 2026년 4월 1일 | 500만 원 | 계좌이체 내역·대화 |
| 남은 피해액 | 4,500만 원 | 위 자료 합계 |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투자 권유 대화, 반환 약속 메시지 등은 손해액과 범죄행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했다고 다투어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반환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청구액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의 성격이 해당 투자사기 피해금의 반환인지, 다른 채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사정을 신청서에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피해에 관해 다른 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구하려는 피해 범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투자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정보, 피해금액,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반환받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 송금액에서 반환액을 뺀 남은 손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환 여부나 액수가 다투어지면 배상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시에는 피고인 수에 따른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피해에 대해 다른 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가능 여부와 적정한 청구금액은 범죄사실, 송금 및 반환 내역, 공동피고인의 책임 범위,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건기록과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 피해액 특정 자료, 일부 반환금의 처리 및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