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다”,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내역만으로는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월 일정 수익 지급, 손실 발생 시 책임, 언제든 환매 가능처럼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표현이 있었다면 광고, 제안서, 메신저 대화 등을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이 돈을 건네도록 사실과 다르게 믿게 하거나, 거래에서 중요하게 알려야 할 사정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연결관계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 월 8% 수익을 보장한다고 들었다 → 이를 믿고 5월 7일 3,000만 원을 송금했다 → 약속한 수익 지급이나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투자 손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또는 금원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 즉 편취 범의도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력, 거래 경위, 권유 내용, 약속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따라서 화려한 수익 그래프나 결과만 보는 것보다,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믿고 왜 송금했는지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방 공지,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 이메일, SNS 광고, 투자설명회 안내문 등을 모아보세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게시물은 문구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게시자 계정명, 채널명, 게시 일시, 인터넷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서에 “원금 보장”, “목표수익률”, “중도 해지 가능” 등의 표현이 있다면 원본 PDF 파일을 보관하고, 해당 문구가 있는 페이지도 별도로 캡처해 두세요.
정리표에는 다음 항목을 적어두면 편리합니다.
파일명 / 받은 날짜 / 보낸 사람 또는 채널 / 핵심 문구 / 해당 쪽수
예를 들어 투자제안서_최종.pdf / 5월 3일 / A팀장 카카오톡 / 원금 손실 없음 / 4쪽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합니다”라는 한 문장만 저장하면 상대방이 다른 투자 건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유 시작 대화, 투자 대상 설명, 금액 협의, 송금계좌 안내, 송금 직후 확인 메시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능한 한 함께 보관하세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수신자, 송신 또는 수신 일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별도 메모장에 옮기기보다 원래 대화 화면, 원본 파일, 캡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가 많아도 순서가 없으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간순 표를 만들어 보세요.
| 날짜 | 상대방 설명·약속 | 내 행동 | 남은 자료 |
|---|---|---|---|
| 5월 3일 | “원금 보장, 월 8% 지급” | 투자 검토 | 광고 캡처, 제안서 4쪽 |
| 5월 5일 | “이번 주 마감” | 송금 결정 | 메신저 대화 |
| 5월 7일 | 지정 계좌 안내 | 3,000만 원 송금 | 이체확인증 |
| 6월 7일 | 수익 지급 약속 불이행 | 반환 요구 | 답변 메시지 |
이 표는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연결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채팅방 폐쇄, 게시물 수정, 계정 삭제가 우려된다면 확보한 자료의 원본을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나 앱 삭제 역시 자료를 확인하고 백업한 뒤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녹음, 비디오,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 정보를 담은 물건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신청은 증인, 문서 소지자 또는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다”, “곧 수익이 난다”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안서·대화·송금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캡처도 중요하지만 원본 대화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상대방, 송수신 일시가 보이는 자료는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편집했다면 편집 전 자료도 별도로 남겨두세요.
우선 이미 가진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요구하거나 연락하기 전에도 원본, 캡처, 정리표를 별도로 보존해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안내문, 배포 자료, 현장 사진, 이후 이어진 메신저 대화 등을 날짜순으로 모아두세요. 녹음이나 사진 등도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위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며, 투자 권유 내용, 송금 경위,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 이후의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증거보전이나 고소, 반환청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론은 자료의 형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광고, 제안서, 메신저 대화, 송금자료를 바탕으로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정리하고, 사기 고소 및 투자금 반환청구 준비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