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송금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 신고가 늦었으니 피해금 환급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송금계좌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송금·이체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이 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이용계좌란 사기범이 피해금을 받거나 옮기는 데 이용한 계좌를 말합니다. 법은 피해구제 신청의 명시적 요건으로 경찰 신고 완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나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연락을 미루기보다는,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이미 지급정지가 이뤄졌는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서 예금의 인출이나 이체 등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송금 일시, 금액,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 이체확인 자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정지가 이뤄진 계좌라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정지나 관련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최초 수취계좌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다시 송금·이체된 사실이 있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초 송금 정보뿐 아니라 사기범이 안내한 추가 계좌,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 남은 계좌 정보, 이체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2개월간 공고하며,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계좌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특히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금일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고 여부와 최초 공고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피해구제를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추가로 정한 14일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의 전화 또는 구술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화 접수 후에는 접수 일시, 담당 부서,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끝나 계좌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소멸채권 금액보다 전체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피해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금 전액 환급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은 사람, 관련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 가담자 또는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 완료는 피해구제 신청의 명시적 요건이 아닙니다. 송금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구술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그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최초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 채권소멸절차 공고 시점, 피해금 규모와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와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금융회사 절차와 형사절차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내역,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금융회사 안내 자료 등을 보관한 뒤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