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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5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통지 후 계좌명의인 이의제기 서류 점검

지급정지이의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금 계좌명의인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월급·생활비·사업대금이 들어 있던 계좌라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이나 업무 대가, 지인의 부탁으로 받은 돈이 문제 된 경우에는 “사기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와 입금금액이 사기 이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절차에 맞춰 제출하는 것입니다.

TL;DR

  • 이의제기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대화·입금내역·거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입금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사항

지급정지는 신고된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계좌명의인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급정지된 계좌 정보
    금융회사명, 개설점포, 예금종별, 계좌번호, 명의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의제기신청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와 날짜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고된 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다면 공고 일정과 제출 방법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유

계좌명의인은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 계좌 잔액이 재화 판매대금이나 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
  •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해당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면 판매 사실, 구매자와의 대화, 물건 사진, 배송 또는 전달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업무·용역 대가라면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작업 내용, 대금 약정, 작업물 또는 관련 대화와 입금내역을 연결해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좌 이용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거래가 있더라도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사실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와 자료 정리 방법

시행령상 이의제기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해당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제기신청서
  •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계좌명의인 신분증 사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지급정지된 금융회사·개설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명의인, 그리고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경위서와 자료 목록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 거래의 내용과 약정한 금액
  • 입금 전후 대화 내용
  • 입금 일시와 금액
  • 물건 전달, 배송, 업무 수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계좌의 입출금 흐름

캡처 화면을 단순히 모아 제출하기보다, “언제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고 왜 이 금액이 입금됐는지”를 짧은 표 또는 경위서로 정리한 뒤 증빙자료에 번호를 붙이면 거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제기 후 알아둘 점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는 종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제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관한 이의제기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이의제기 기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정확히 2개월인가요?

단순히 지급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입니다. 통지서와 금융회사 안내를 통해 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좌 잔액이 생활비라면 바로 해제되나요?

생활비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어떤 근거로 취득했는지,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지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제출 시기와 거래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단기 업무, 지인과의 금전거래처럼 계약서가 없거나 거래 경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화 기록과 계좌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경위, 계좌 이용 방식, 제출자료의 내용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관련해 거래자료 검토, 이의 사유 정리, 신청서 작성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거래내역, 대화 기록, 계약 또는 배송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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