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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5

대포통장 명의인 민사청구 전 형사기록에서 볼 계좌 흐름

대포통장명의인 사기피해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는데 실제 수취계좌의 명의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명의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사건이라면,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 이체, 보관, 전달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와 법적 근거를 잘못 정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L;DR

  • 계좌명의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 피해금의 입·출금 흐름, 계좌 제공 및 대가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 형사기록에서 명의인의 인출·이체·전달 관여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청구

1. 부당이득반환: 계좌명의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피해자와 A 사이에 계약이나 채무관계가 없다면 A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자료는 이체확인증입니다. 다음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송금일시와 송금액
  • 수취은행과 계좌번호
  • 수취인 또는 계좌명의 정보
  • 송금 메모 내용
  •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송금의 순서와 합계

다만 입금 사실만으로 명의인이 피해금 전액을 보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금이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소비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와 법률관계 없이 입금된 피해금을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고, 이를 자신의 돈처럼 인출·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내역과 수사기록에서 인출·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피해 발생이 전제됩니다.

즉,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거나,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 발생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제공 경위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받기로 했는지 또는 요구했는지도 계좌 제공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대여의 반대급부로 약속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금 인출·이체·전달 정황
    피해금 입금 후 명의인이 현금을 인출했는지, 다른 계좌로 이체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입금과 출금 사이의 시간 간격, 반복 거래 여부, 자금의 다음 이동 경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명의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통장을 분실했다”, “지인에게 맡겼다”, “피해금을 본 적 없다”는 진술이 거래내역 및 수사기록과 부합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다면 민사상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사전 공모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기 실행자, 계좌명의인, 현금 인출자, 자금 전달자가 나뉜 사건에서는 공동불법행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처음부터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좌 제공, 피해금 보관, 인출, 이체, 세탁 또는 전달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계좌명의인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대상 확인할 내용
사기 실행자 피해자를 속인 연락·대화 내용, 송금 지시
계좌명의인 계좌 제공 경위, 접근매체 제공 여부, 대가 정황
인출자 현금 인출 또는 이체 실행 여부
전달자·보관자 피해금이 다음 계좌나 제3자에게 이동한 경위

각 역할 옆에 송금일시와 금액을 함께 적으면, 피해금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 자료 정리 방법

민사청구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이체확인증: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송금했는지
  • 사기범과의 대화·안내 자료: 송금이 사기 지시에 따른 것인지
  • 거래내역과 형사기록: 명의인의 인출·이체·전달 관여 여부
  • 통장·카드·OTP·비밀번호 제공 정황: 계좌 제공이 이루어진 경위
  • 대가 수수·요구·약속 자료: 계좌 제공의 성격을 판단할 단서
  • 지급정지 신청 및 결과 자료: 보이스피싱 등 법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피해구제 조치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총 피해액만 정리하지 말고, 각 송금 건별로 수취계좌와 이후 자금 이동을 대응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금액과 손해배상에 필요한 관여 정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송금일, 계좌명의인을 특정한 시점, 수사기록에서 인출·전달 정황을 확인한 시점 등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문제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청구 상대를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명의인이 사기범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고, 명의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고의·과실이나 자금 이동 관여가 확인되면 불법행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면 명의인 책임은 없나요?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체 또는 인출했는지,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피해금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 고소를 했다면 민사소송 자료도 충분한가요?

형사 고소 사실만으로 민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확인증, 피해금 흐름, 계좌 제공 경위, 인출·전달 정황을 민사상 쟁점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Q4. 명의인이 대가 없이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대가 수수·요구·약속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제공의 경위와 피해금 이동·보관·인출 과정에서의 객관적 관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좌명의인에 대한 민사청구는 계좌 명의, 송금 사실, 실제 이익 귀속, 고의·과실, 자금 이동 관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체자료와 형사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상대와 법적 근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관련 형사기록과 송금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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