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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06

사기꾼이 제안한 형사합의금, 덥석 받았다간 남은 돈 다 날린다? 민·형사 책임 전액 보장받는 합의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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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제안한 형사합의금, 덥석 받았다간 남은 돈 다 날린다? 민·형사 책임 전액 보장받는 합의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변호사님, 사기꾼 가족이 연락 와서 합의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줄 테니 형사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당장 변호사비며 생활비며 막막한 상황이라 이거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합의서에 도장 찍어줘도 괜찮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유혹이자,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형사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나 법원 재판 단계에 이르면, 가해자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랴부랴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당장의 현금 2,000만 원, 3,000만 원이 급해서 가해자나 가해자 변호인이 내미는 합의서 양식에 덜컥 사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서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 때문에, 피해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합의금만 받고 남은 피해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비극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를 조율 중인 사기 피해자분들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합의서의 치명적인 함정'과, 남은 돈을 민사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안전한 합의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서명하면, 남은 피해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부제소 합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2. 합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며, 남은 피해금 및 민사상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다' 는 유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가해자 측이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말만 믿지 말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1. 악마의 문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의 법적 효력

가해자나 그 변호사가 가져오는 합의서 양식의 대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합의금을 받았으니 관례상 당연히 써줘야 하는 문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문구를 '부제소 합의'(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및 '채권 포기 조항' 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간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이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합의금 외에 남은 피해 금액은 전액 포기하고, 앞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다" 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형사처벌만 좀 낮춰주려고 합의서를 쓴 것이지, 민사 채권까지 포기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의서 등 처분문서에 적힌 문언을 최우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2. 대법원 판례가 경고하는 실제 비극 (대법원 2013다97786 판결)

이것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할까요? 실제로 이 함정에 빠져 남은 사기 피해금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 정 씨에게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5,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 씨는 1,800여만 원만 돌려준 채 버텼고, 김 씨는 결국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 위기에 놓인 정 씨를 대신해 그의 형이 찾아와 1,300만 원을 내밀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가계가 파탄 난 김 씨는 1,300만 원이라도 건지기 위해 정 씨 측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써주었고, 그 안에는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4,2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2심 법원의 판단: "피해 원금 5,500만 원에 비해 합의금이 1,300만 원(4분의 1 미만)에 불과하므로, 김 씨의 진정한 의사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냉혹했습니다.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유보하는 문구가 전혀 없다. 잔여 금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부제소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패소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작성해 준 합의서 한 장 때문에, 피해자는 남은 4,200만 원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3. 민·형사 전액 보장받는 합의서 문구 설계법

핵심은 '민사 청구권의 유보' 를 합의서에 한 치의 모호함도 없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여 채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한 핵심 문구 설계안을 공개합니다.

[가장 안전한 '민사 청구 유보' 추천 합의서 문구]
  1. "본 합의서의 작성 및 합의금 수령은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한정된 것이며, 피해자(고소인)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민사적 청구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수령하는 금 0,000,000원은 전체 사기 피해 금액(금 00,000,000원) 중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하며, 피해자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잔여 피해 원금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후 민사 소송, 배상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유보한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두면,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합의서를 형사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피해자는 나중에 민사 법원에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측이 "나눠 갚겠다"고 할 때의 실무 대응책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흔하게 쓰는 회유책이 바로 '분할 변제 약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구속만 면하게 합의서를 써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 매달 갚겠다"는 호소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조건 없이 합의서를 써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는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분할 약정을 전제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3가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 동시 작성: 단순 각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작성 당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를 함께 발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약속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곧바로 은행 계좌, 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세우기: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본인은 이미 재산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이 확실한 가해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등)을 합의서 및 공증 서류에 연대보증인 으로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가해자가 도망치더라도 가족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기한이익 상실 조항 명시: "채무자가 약정한 분할 변제 금액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여 피해 원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A: 자주 하는 질문

Q1. 합의서에 민사 청구 유보 조항을 적어두면,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할 때 먼저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대법원 판례(2000다46894 등)에 따르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특별히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사기 피해 원금이 1억 원인데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면, 추후 민사 소송에서는 남은 6,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Q2.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버텨서 합의가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2.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형사 배상명령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 없이도, 형사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문은 민사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금 산정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을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Q3. 이미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나요?

A3. 극히 예외적이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남은 돈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를 주장하며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송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증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4. 구속된 가해자 대신 부모가 와서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이 경우 합의서 작성 대상은 가해자 본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입금하고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가족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 가족을 단순한 대리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합의서에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하여 부모인 OOO가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를 한다' 는 조항을 기재하고, 부모의 친필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드립니다

사기 피해는 피땀 흘려 모은 자산뿐만 아니라 일상의 평화와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이 내미는 합의서는 자칫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줄의 문구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잔여 권리를 살려내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합의서 검토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신용산역·이촌역 인근)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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