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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09

사기꾼 가족이 대신 분할 합의 제안할 때, 돈 떼이지 않고 전액 환수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합의서 작성법

사기 피해 합의 합의서 양식 채무인수서 면책 예외 조항 분할 합의 중첩적 채무인수 형사합의서 공증

"돈이 없으니 가족이 매달 나눠 갚겠습니다. 합의서 좀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 사기나 전세 사기 등 큰 재산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모·배우자 등 가족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가족인 본인들이 매달 일정 금액씩 책임지고 나누어 갚을 테니, 우선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 제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고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는 편이 낫겠다는 마음에 덜컥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과 눈물만 믿고 합의서·처벌불원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피해금 환수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서 덕분에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난 뒤 첫 달에만 몇십만 원을 보내고는 "돈이 없다"며 잠적하고, 합의를 약속했던 가족은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며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약속이 깨졌을 때 가해자 가족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합의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에는 가해자가 분할 합의금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소급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도4283 판결).
  2. 가해자 가족이 대신 갚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때는 가해자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공동 채무자로 묶는 '중첩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분할금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특약''조건부 면책 예외 조항' 을 설계하고,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공증) 를 작성해야 합니다.

1. '합의금 안 주면 합의 취소하면 되지'라는 착각의 위험성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분할 합의금을 제때 안 보내주면, 합의를 깨고 다시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명백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형사 절차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가해자가 약속을 어겨도 형사 고소를 취소한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합의금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남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시 수개월이 걸리는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가해자는 자기 명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돈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할 때는, 약속을 어겼을 때 가해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교한 계약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해결책 ①: 가족을 확실한 채무자로 묶는 '중첩적 채무인수'

가해자 가족이 구두로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호언장담해도, 법적인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 민법상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입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가해자)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인수인(가족)만 채무를 지는 방식입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 가해자의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수인(가족)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와 가족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합의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임을 명확히 밝혀두면, 가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을 상대로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가족의 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결책 ②: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조건부 면책 예외 조항' 설계

가족을 채무자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할금이 단 한 번이라도 연체되었을 때 남은 전액을 즉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기한이익 상실), 합의서에 명시했던 민사 소송 금지 약속도 무효가 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① 기한이익 상실 조항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천천히 갚아도 되는 기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단 1회라도 분할 합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와 인수인은 잔존 합의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공동 변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조건부 면책 예외(조건부 부제소 특약)

통상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약속이 깨져도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단, 채무자 및 인수인이 본 합의서에 따른 분할 변제 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부제소 합의 및 면책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인수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 및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다" 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4. 실무 가이드: 핵심 조항 설계 예시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서면에 합의와 채무인수 내용을 모두 담는 '중첩적 채무인수 조항이 포함된 형사합의서' 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제1조 (피해 금액 확인)
채무자(가해자)는 2026년 ○월 ○일 발생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이 총 ○○○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액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중첩적 채무인수)
인수인은 채무자의 위 제1조 변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며,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본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 채무인수임을 명확히 한다.

제3조 (분할 납부 방법)
채무자와 인수인은 공동하여 채권자 명의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다음과 같이 분할 송금한다.
- 1차: 2026년 ○월 ○일까지 ○원
- 2차: 2026년 ○월 ○일까지 ○원 (이하 생략)

제4조 (기한이익 상실 및 지연손해금)
채무자 또는 인수인이 제3조에 따른 분할금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금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제5조 (조건부 면책)
채권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본 합의서에 따른 변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단, 변제 의무를 게을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부제소 특약 및 처벌불원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즉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가장 확실한 마침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아무리 합의서를 정교하게 작성해도,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약속이 깨졌을 때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수개월 사이에 가족마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공증인 사무소에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내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기재하면, 분할금이 단 한 번이라도 연체되었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해자 가족의 계좌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가해자 가족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음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이나 메시지도 채무인수의 성격을 일부 가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발뺌할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판결문을 얻기까지 긴 법적 다툼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 도장이 날인된 중첩적 채무인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Q2. 가해자가 가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 "동의했다"며 대리 서명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가해자가 가족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가족은 추후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추가될 뿐, 가족에게 돈을 받아낼 길은 완전히 막힙니다. 합의서 작성과 공증 단계에서는 반드시 인수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참석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Q3. 이미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했습니다. 사기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양형에 일부 참고될 뿐, 형사 기소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합의 당시에 가족을 민사 채무자로 단단히 묶어두고 즉시 집행 가능한 공증을 확보해 두는 초동 대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가해자 가족에게도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족의 실질적 재산 여부(주택 소유 명의, 재직 직장 등)를 최소한으로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마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다면 중첩적 채무인수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 합의를 해주는 대신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두고 민사 소송 및 지속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합의,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세요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읍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무슨 약속이든 다 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나면 차갑게 돌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합의서에 기재하는 단 한 줄의 문구, 공증 작성 여부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 제안을 받으셨다면,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안전장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사기 피해 합의 전략 수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 지원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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