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기나 횡령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우선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처벌불원서도 함께 작성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급한 상황에서는 송금자 이름만 확인한 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실제로 보내는 사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 형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받은 상태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남은 손해에 관한 청구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물론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 변제라고 합니다. 즉 가해자의 부모, 배우자, 지인 등이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돈을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이 가해자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본인이 가족의 지급을 자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가해자와 가족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60조상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적인 제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곧 보내겠다”, “가족이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변제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받고 500만 원만 입금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500만 원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2,500만 원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적어도 다음 세 사람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A의 모친 B는 A의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B가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적으면, 해당 돈이 A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인지 별도의 금전 지급인지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미지급 합의금까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가해자 사이에 채무를 넘겨받는 약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가해자가 당연히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가족만 채무자로 적혀 있는지, 가해자의 책임도 그대로 남겨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포기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호한 문구에 서명해도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지급 합의라면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가족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0만 원만 받고 전체 손해에 관한 권리를 정리하는 것인지,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을 남겨 두는 것인지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기·횡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정이 성립했거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아직 전액 입금되지 않았거나 가족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처벌불원서와 금전 합의서를 동시에 서두르기보다 문구와 입금 현황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지급이 가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라는 내용과 가해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송금자와 원채무자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메시지나 구두 약속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형사절차상 효과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액 합의인지 일부 합의인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인지, 미지급 잔액에 대한 청구권이 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가족의 송금 제안은 피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가해자의 책임이나 남은 채권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는 제안서, 대화 내용, 입금내역, 가해자와 가족이 제시한 문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피해액, 지급 경위, 합의서 문구,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합의 문구와 민사상 청구 범위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이나 처벌불원서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