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이 3,000만 원인데 재판 중인 피고인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합의가 되는지”, “처벌불원서를 꼭 써야 하는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이지만, 공탁금 수령과 합의·처벌불원·민사상 청구 포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 출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문구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은 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때에도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3,000만 원이고 공탁액이 5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전체 피해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인지, 별도 조건이 있는 공탁인지 공탁서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실제 피해 사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히 공탁 대상과 원인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공탁금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서와 별도 합의서의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탁금 수령에 처벌불원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민사상 청구 포기 등이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급부란 돈을 받는 대신 피해자가 해야 한다고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공탁이라면, 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관공서 공문서 등으로 증명해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별도로 제시하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와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만 수령할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밝힐 것인지, 남은 손해에 관한 청구까지 정리할 것인지는 한꺼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탁 서식에는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할지를 기재하는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액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거나 손해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출급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내용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탁서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형사사건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만으로 합의서부터 작성하기보다, 공탁서 내용과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공탁금 수령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처벌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민법상 회수 사유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임의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통화로 수령 거절 또는 회수 동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그 의미와 이후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표시, 민사상 청구 포기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공탁서와 관련 서류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어 있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건의 유무와 내용은 공탁서 및 관련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할지 기재하는 공탁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급 과정에서 제출하는 문서에 남은 손해에 대한 포기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회수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도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 거절 의사표시는 공탁소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과 공탁소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여부는 공탁금액, 공탁 조건, 별도 합의서 문구, 남은 피해금의 처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출급·수령 거절 의사표시 전에 공탁서와 관련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사건 피해자의 형사공탁금 수령 과정에서 공탁 조건,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