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가해자 측 가족이 급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일부라도 받고 마무리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만 볼 일은 아닙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처벌불원 의사의 대상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아직 받지 못한 피해금이나 다른 관련자에 대한 권리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앱이나 거래내역에서 입금일, 입금자명,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송금했다”, “곧 처리된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들어온 돈과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피해액이 3,000만 원이고 1,000만 원만 입금되었다면, 합의서에는 총 피해액 3,000만 원, 실제 수령액 1,000만 원, 잔여액 2,000만 원을 혼동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이 피해금 변제인지, 별도의 합의금인지도 문서상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재산상 피해 사건에서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되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이며,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본 합의 후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여 민사·형사상 일체의 소송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합의 후 발생할 손해까지 포함하여 민사·형사상 소송이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명시된 경우, 문언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직 피해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일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 ‘추가 청구 포기’ 등의 표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금액의 범위만 정산하는 것인지, 잔여 피해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인지가 문서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것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형위원회도 역할을 분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범행을 조직적 사기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한 사람이 피의자 본인인지, 가족인지, 다른 관련자인지에 따라 합의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성명과 합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인지는 합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자 전원’, ‘공범 일체’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분류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불원으로 봅니다. 강요나 속임수에 따른 의사표시는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문서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단정적인 처벌불원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이 남아 있거나 내용이 설명과 다른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체 내역과 조정조서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금 입금과 처벌불원 의사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범위로 할지는 피해자가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만 서명하면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서류에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때에도 시효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검토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들은 약속만 있다면 통화 날짜, 상대방, 약속한 금액과 지급일을 메모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개입니다. 잔여 피해금, 합의서의 권리포기 문구, 공범 관련 범위를 확인한 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송금자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합의 상대방이나 효력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상 누가 당사자인지, 어떤 피의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합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의 내용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피해금이나 이후 손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입금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체 내역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검토 시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합의서 문구, 실제 변제 범위, 관련자의 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는 보유 자료와 문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 후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실제 입금내역과 문서 초안을 기준으로 잔여 피해금 청구권, 공범 관련 문구, 고소취소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합의서 및 의사표시 범위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